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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삼성마을1,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LH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5군포시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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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5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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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군포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3 of 15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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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8. (금) |
신청기간 | 2025. 04. 14. (월) 10:00 ~ 04. 16. (수) 17: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5. 08. 01. (금) 17:00 이후 |
예비자 계약안내 | 개별안내 |
①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 (군포시) → 입주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예비자 대기 →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②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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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임대정보 → 공지사항 |
04 of 15건설위치
단지명 | 주소 | 건설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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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당동1 (군포당동2 A-1블록)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79 (당동 1024) 삼성마을1단지아파트 | 90 |
군포송정3 (군포송정 A-1블록)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 (도마교동 458-1)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 120 |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② 군포당동1은 국민임대 (414호), 영구임대 (90호), 군포송정3은 국민임대 (120호) 행복주택 (480호) 영구임대 (120호)로 구성된 혼합단지임.
06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계약금 (기본보증금 5%)은 계약 시, 잔금 (기본보증금 95%)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5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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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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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⑦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우대비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317,797 | 120% |
2인 / 0인 | 6,024,703 | 110% |
2인 / 1인 | 6,572,404 | 120%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238,348 | 90% |
2인 / 0인 | 4,381,602 | 80% |
2인 / 1인 | 4,929,303 | 90%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2,518,715 | 70% |
2인 / 0인 | 3,286,202 | 60% |
2인 / 1인 | 3,833,902 | 70%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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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자산기준 우대비율〉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1인 (+10%p) | 26,100 | 4,183 |
2인 (+20%p) | 28,500 | 4,563 |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9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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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군포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1989년 1월 1일 군포시로 승격 되기 전 기간은 불산입.

10 of 15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삼성마을1, 군포송정LH3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군포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군포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③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④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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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통보 생략되므로 해당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11 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12 of 15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 및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 시 등록하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서 개인정보변경 하여야 합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 정보변경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of 15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④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