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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본 래미안하이어스 공가세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현장접수 불가)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산본동)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 (2023.12.29.)이 계약체결기간 (2023.11.27. ~ 11.29.) 만료일로부터 30일 내로 기간이 짧으며,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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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금번 공고는 재건축매입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공급이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LH)에서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빌트인 가구 (붙박이장 등),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 전 형별로 일부세대를 개방하오니 세대개방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일시 및 세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25.(수)이며, 이는 신청자격 (청약신청, 거주지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매각 공고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등으로 판단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 등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 (미접수)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일자에 미신청 및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단지명 | 주택관리번호 |
군포산본 삼성래미안하이어스 | 2023000559 |
• 본 공고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선정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계약대상자 서류 제출일에 계약대상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해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별 (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을 계약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계약시 필요서류 제출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계획 증명서류 추가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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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91
■ 공급대상 : 군포산본 래미안하이어스 20세대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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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호수
2. 공급가격 등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당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빌트인 가구 (붙박이장 등), 시설물 (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개방일 : 2023.11.02.(목) ∼ 11.03.(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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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및 입주잔금 납부
■ 계약금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계좌로 납부하며,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납부계좌 : 국민은행 661701-01-230448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명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3901동 0104호 홍길동 → 39010104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 공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2023.12.29.(금) 까지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우리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선납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잔급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각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출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납부합니다.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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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순위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25.)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신청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주택 1세대 신청 원칙으로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동일 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는 입주 (잔금납부)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순위별 저축요건 (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순위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군포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 (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단지별·형별 공급세대수의 5배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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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유주택자)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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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방법 및 장소
■ 신청 일정∙방법 및 장소
※ 청약신청은 인터넷 (모바일)으로만 받으며 마감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호수의 6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해당자격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플러스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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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등 일정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예비입주자) 명단은 2023.11.13.(월) 16시 이후부터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방법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자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되며, 당첨자중 부적격자 발생, 또는 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관리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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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2023.11.16.(목) ∼ 11.17.(금)]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도 서류제출 기한 [~ 11.17.(금)]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예비당첨자로 등록되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자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 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 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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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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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오시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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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버스 : 102, 1005-1, 1111, 1303,3500, 5500-1, 7007-1, 8100,8101, 8016, 8109, 9414 | |
문의 | LH 분양전환 상담센터 031-738-4534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인터넷 |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