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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모집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01 of 13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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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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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3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1957.10.27 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인터넷 청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상담 운영 안내】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및 상담소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of 13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고령자복지주택 150호
■ 형별 공급계획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 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2022.10.27)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차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04 of 13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1 ~ 3순위 모두 동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당첨 되신 분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ㆍ배정되며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05 of 13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7) 현재 만 65세 이상 (1957.10.27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자격 및 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07 of 13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현장 신청ㆍ접수방법

08 of 13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27)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09 of 13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2.09.(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 02.22.(수) 10:00 ~ 02.24.(금)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2.24.(금) 10:00 ~ 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장소 : 군산시 창성1길 10, 창성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해당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창성주공 관리사무소에서는 본 모집공고 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of 13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13 of 13문의처 및 팸플릿 배부처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
팜플렛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