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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 주택 및 샘플하우스 포함) 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일에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1 of 11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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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군산신역세권 A-3
02 of 11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전라북도 군산시 사옥로, 내흥동 군산내흥3LH아파트)
■ 신청접수․계약체결

■ 신청절차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10:00 이전 도착자 |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되며,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
10:00 이후 도착자 | • 도착순서대로 접수대장에 기재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접수대장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다음차수에 재공급합니다.
– 동호지정 → 서류제출 → 계약금 입금 (반드시 동호지정 당일입금 / 17시까지) 후 신청차수별 계약일에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군산내흥3단지 주민지원시설) (온라인계약 불가)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23.06.13.(화) ~ 08.29.(화)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09:00 ~ 11:30, 13:30 ~ 17:00 (평일에 한함 〈주말,공휴일제외〉 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 ~ 13:3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군산신역세권 A-3블록 (군산내흥3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50만원 (동호지정 계약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후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참고)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04 of 11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전라북도 군산시 사옥로69, 군산내흥3단지 국민임대주택 831호
■ 임대대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및 이전공고 신청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831호), 영구임대주택 (277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29A (222호), 46A (358호)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동호지정 신청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기본임대조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상 입주개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05 of 11신청자격
입주자동호지정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금번 공고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 완화 (소형저가주택 허용,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단독세대주 제한 (단, 금회 완화 모집으로 단독세대주도 46㎡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 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 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야 함)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동호지정 신청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06 of 11신청 및 계약서류
입주자동호지정 신청일 (공고일 <2023.06.12>이후 발급분)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동호지정 후 계약시 필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공통 제출 기본서류

07 of 11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09 of 11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로 해당 등급 표시)

※ 상기 성능등급은 2019.04.03. 인증등급 기준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11 of 11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상담콜센터 1670-0003 |
인터넷 | ▪ PC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
팸플릿 배부처 | LH 전북지사 6층 주거복지사업1부LH청약센터 |
동호선정 장소 : LH전북지사 별관2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현장계약 장소 : 군산내흥3단지 관리사무소 (전북 군산시 사옥로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