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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내흥7단지)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계약금50만원]
군산신역세권 A-2블록 (군산내흥7) 행복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01일 | 군산내흥7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년 04월 20일 | 군산내흥7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2년 10월 31일 |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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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22.11.15.(화) ~ 11.30.(수)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 (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16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임대조건 변경 – 행복주택은 매년 임대조건을 재산정하므로 추후 입주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대대상 및 조건‘ 확인
③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완화자격 입주자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시 주택, 소득ㆍ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ㆍ자산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 참고),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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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돌끝로 52, 내흥7단지 행복주택 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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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31)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22.10.31.(월) ~ 11.30.(수) 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방문 바랍니다.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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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 11.01 ∼ 2003. 10.3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7. 10. 31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군산신역세권 A-2블록은 국민임대주택 (420세대), 행복주택 (400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자격검증 후 별도안내하는 입주시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2023.3월 및 그 이후인 경우)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계층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 21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16형, 21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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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격 구분
‣ 일반공급대상자 : 각 계층별 상세 자격요건 중 기본요건 참조
‣ 완화공급대상자 : 각 계층별 상세 자격요건 중 완화 요건 참조 (소득, 자산, 무주택, 소득종사기간, 혼인합산기간, 자녀의 연령 등)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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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31)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계약관련 필수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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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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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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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팸플릿 배부처 |
•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 (063-84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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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문의처 |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모현동1가 869번지) • 교통편 : 익산 시내버스 108번, 109번 부영아파트 (모현도서관) 정류장 하차 후 롯데시네마 방향으로 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