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부향하나로2차, 3차, 4차, 신풍부향하나로, 신우하나로, 무지개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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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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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공고 (산북부향2차, 3차, 4차, 신풍부향, 조촌부향, 대야보라무지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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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적용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적용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선착순동호지정) ※ 계약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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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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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8. (월)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 2024. 11. 26. (화) 10:00 ~ 모집완료시까지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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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전체 / 매입호수 | 사용승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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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부향2차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7 (산북동 3602-4) 부향하나로2차아파트 | 96 / 67 | 1997.09.10 |
산북부향3차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30 (미룡동 852) 부향하나로3차아파트 | 350 / 224 | 1998.04.11 |
산북부향4차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4길39 (산북동 3637)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 410 / 290 | 1997.12.27 |
신풍부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풍길 6 (신풍동 882-5) 신풍부향하나로아파트 | 143 / 127 | 1997.10.01 |
조촌부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188-22 (조촌동 771) 신우하나로아파트 | 415 / 315 | 1996.09.13 |
대야보라무지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수림로 7-10 (산월리 536-2) 무지개아파트 | 105 / 10 | 2001.09.28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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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063) 840-0900 |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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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① 이 주택의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6:00 (휴게시간 11:50 ~ 13:10 제외)내에 (주말·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해당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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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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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세대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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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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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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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1인 4,079만원, 2인 4,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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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②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해약신청 (LH청약플러스) 또는 방문해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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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준비사항
1. 신청 (계약) 준비사항
① 계약금 : 산북부향 2, 3, 4차, 신풍부향, 조촌부향 30만원, 대야보라무지개 50만원
※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2. 신청방법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부향하나로2차, 3차, 4차, 신풍부향하나로, 신우하나로, 무지개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구분 | 매주 수요일 (공휴일 제외) | 월, 화, 목, 금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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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군산임대상담실 | LH 익산권 주거복지지사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12 (산북동 3616, 108호)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모현동1가 869번지) |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익산 시내버스 108번, 109번 부영아파트 (모현도서관) 정류장 하차 후 롯데시네마 방향으로 직진 |
비고 | Tel. 063-468-0921 | 2024. 11. 26. (화)는 군산임대상담실에서 신청 |
※ 신청일, 요일별 신청장소가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간 11:50 ~ 13:10 제외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② 신청 접수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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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지정
1.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① 매일 10:00 전 도착자 :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② 매일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번호표 배부,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
2.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①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시간 11:50 ~ 13:10 제외) 진행되며, 오전 10시 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④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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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계약 관련 필수 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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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안내, 계약안내, 입주안내
1. 당첨안내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추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당첨자가 신청접수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후 계약자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④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 (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안내
①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②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④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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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 및 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소득·총자산 기준 초과자의 재계약은 갱신 회차와 상관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횟수(회)로 적용
④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최초 계약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⑤ 면적기준 완화에 따른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⑥ 갱신계약이 불가할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⑦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합니다.
자격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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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총자산 요건 | 소득·총자산 요건 미중촉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무주택 요건 | 최초 계약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면적제한 | 단독세대주 40㎡이상 재계약 가능 | 단독세대주 40㎡이상 재계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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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