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입니다.
01
of 13
공고이력
이 글 (2022.10.)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3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산북부향1차, 산북부향2차, 산북부향3차, 산북부향4차) 입주자격완화,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신청하기 전에 신청단지별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03
of 13
주요사항 요약
금회 모집은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은 금회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02.(수) ~ 모집완료시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시간 : 10:00~16:00 (11:50 ~ 13:10 휴게시간 제외)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불가)
–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 매주 수요일, 금요일 : 군산임대상담실 (군산시 동아로 12, 108호 (산북동, 산북부향1차아파트)
■ 신청절차 (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3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선계약후검증 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해약신청 (LH청약센터) 또는 방문해약 필수
■ 입주자격 완화 안내
04
of 13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3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3
모집대상 주택
▪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07
of 13
기본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단지의 기본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16:00 (휴게시간 11:50~13:10 제외) 내에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해당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08
of 13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본자격
▪ 완화자격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신청 접수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이 할증되며, 할증범위까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 (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재계약 체결 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09
of 13
모집일정
10
of 13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11
of 13
제출서류
▪ 현장신청자는 신청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필수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12
of 13
유의사항
13
of 13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