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군산금암 행복주택, LH금암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세대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전산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을 정한 후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지정된 날에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01
of 15
공고이력
이 글 (2024.12.)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5
군산금암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계약금 50만원) |
03
of 15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
공고일 | 2024. 12. 31. (화) |
신청일 (동호지정) | 2025. 01. 20. (월) 10:00 ~ 01. 21. (화) 11:30 |
계약일 | 2025. 01. 20. (월) 13:30 ~ 01. 21. (화) 16:00 |
04
of 15
LH금암행복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
단지명 | LH금암행복주택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래로 22 (금암동 73-2) |
전용면적(㎡) | 21.82 ~ 46.55 |
총 세대수 | 1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08.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5
임대대상
①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44A, 44B, 46A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26B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계층 중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 (26B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⑤ 21A형의 주택에는 냉장고(장), 가스쿡탑, 식탁 겸 책상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06
of 1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5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고에 한하여 무주택 요건 완화
무주택요건완화 |
---|
① 소형·저가주택 허용 ② 해당지역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 (익산시, 김제시, 서천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소형·저가주택이란?〉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아파트 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1.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 01. 01 ~ 2005. 12. 3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7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완화 10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완화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3.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9. 12. 31 이전)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8
of 15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군산금암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군산금암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총자산 요건 배제 |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3,708만원 이하 |
09
of 15
입주자 선정방법
① 선착순 동호지정 : 신청자가 계약체결 당일 직접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동호지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② 선계약 후검증 :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도착시간 |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
10:00 이전 도착자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00 이후 도착자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10시 이후 도착 순서대로 (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10
of 15
청약 신청방법, 준비사항
1.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50만원 : 현장에서 안내하는 지정 계좌로 동호지정 당일 입금 (현금 수납 불가)
② 신청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 추가 지참 (공고문 [신청서류] 참고)
2. 군산금암 행복주택 신청방법
군산금암 행복주택, LH금암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50만원입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② 동호지정 당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산으로 추첨을 통해 접수순번을 새로 부여하여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도착자와 오전 9시 도착자를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④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동호지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1
of 15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법
① [신청일 10:00 이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신청일 10:00 이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접수대장 작성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 10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제출서류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⑥ 계약금 납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추후 잔여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지정 이후 동호변경 불가)
⑦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공사의 적격여부 통보 이후 단순변심 등에 의한 해지의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⑧ 계약금은 형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⑨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⑩ 자격검증 이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입주일을 적격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⑪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⑫ 계약체결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⑬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12
of 15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3
of 15
계약안내
※ 계약체결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of 15
거주기간 연장, 재계약, 갱신계약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3회차 불충족 |
---|---|---|---|
무주택조건 완화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소득‧자산배제 |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예비자 없는 경우에 한함) | 기존입주자 재계약 허용요건 충족 시 가능 (임대조건 할증) |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5
of 15
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구분 | 내용 |
---|---|
팸플렛 배부처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