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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09.(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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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4.08.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7.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3.05.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구리갈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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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갈매동 구리갈매이스트힐2단지아파트)
인터넷 모바일 신청만 가능 〈공동인증서 사전준비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접수〉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구리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9)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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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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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2 (갈매동)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1,444세대 중 예비입주자 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3000185]
1. 공급규모
단지명 | 위치 | 주택관리번호 |
구리갈매이스트힐 |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2 (갈매동) | 2023000185 |
· 아파트 1~29층 14개동 전용면적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1,444세대 |
2. 공급대상
※ 해당단지는 현재 기입주자에 대한 조기분양전환 시행 중인 단지로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주택타입별 구별선택불가)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및 취소불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지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월 |
구리갈매 A2 | 2016.11.25 ~ 2017.01.23 | 2027.02 |
■ 조기분양전환자격
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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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9)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LH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023.05.09.
3.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5.25)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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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2.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일의 09:00부터 16:00까지이므로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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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1.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자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람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3.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 (2023.05.26 ~ 06.02)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구리갈매 이스트힐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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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및 기타 안내사항
1. 계약 안내
2.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계약자별 별도 안내)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4.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5.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