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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2 A-3블록, 광주효천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입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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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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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주택서류 검증 |
신청방법 | 무주택서류 우편, 방문 제출 |
계약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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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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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일 | 2024. 12. 10. (화) |
무주택검증 서류제출 | 2024. 12. 10. (화) ~ 12. 20. (금) |
사전 주택개방 | 2024. 12. 18. (수) 10:00 ~ 17:00 |
무주택검증 결과안내 | 2024. 12. 27. (금) 10:00 이후 |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주택개방 | 2024. 12. 30. (월) 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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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광주효천2 A-3블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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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광주효천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20 (행암동 597) |
전용면적(㎡) | 51.61 ~ 59.85 |
총 세대수 | 324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4.07.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행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공급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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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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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납부 (납부계좌 : 국민은행 580301-04-305033,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입주 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①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2024. 12. 10. 현재), 추후 변동 가능
② 계약일로부터 3개월 (90일) 내 잔금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3. 대환대출
① 본 주택은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대환대출 (융자금 채무자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 대환대출 진행을 원할 경우 2024. 12. 31. (화)까지 대출 관련 서류를 담당 은행 (우리은행 봉선동지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환대출 진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우리은행 봉선동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당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 상환기간 | 이자율 | 담당 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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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7,640원 ※ 공고일 기준, 매월 변동 | 20년 ※ 1년 또는 3년 거치,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연 2.8% ※ 변동 가능 | 우리은행 봉선동지점 ☏ 062-671-3141 (내선310) |
③ 기타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확인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관리비
①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납부 문의 : 효천LH천년나무2단지 관리소 (☏ 062-674-0597)
② 입주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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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국내(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
② 거주 및 나이 요건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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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공고문, 신청서식
광주효천2 A-3블록, 광주효천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 잔여세대 일반매각 신청방법은 무주택검증 서류를 우편, 방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무주택검증 결과 후 자격확인 받은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동·호 지정 및 계약 희망자는 본 공고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미비 시 자격 확인 불가하여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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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팀 ※ 우편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9:00 ~ 18:00, 점심시간 11:30 ~ 13:00 제외) 제출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2024.12.10.) 이후 발급분 (원본)에 한하며,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 분리된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②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사항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 분리된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된 공사 양식 사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 제출) 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2. 검증 결과 안내
①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개별 통지 (서류 제출 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문자안내)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② 부적격자로 통지되었으나 해당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동·호 지정 및 계약할 수 있으나, 제출자료로 소명 불가하여 부적격 확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되며 위약금 (분양가의 10%)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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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1. 사전 주택개방
① 개방일에는 관리소에 방문하시어 공동현관 출입 안내 받으시고 주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에 주택을 방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멸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호 지정일 주택개방
① 동·호 지정을 완료한 계약 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계약체결 전 주택을 추가 개방합니다. (대상자에 개별안내)
② 주택은 내‧외부 보수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주택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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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1. 선착순 동호지정
※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기간에 서류제출하여 자격 확인 받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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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팀 ※ 본 건물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출입 절차를 거친 후 출입 가능합니다. |
순번부여방법 | •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신청접수자에 대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 • 2024. 12. 30. (월) 10:00 이전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 및 서명한 인원은 모두 동시간 도착으로 간주, 추첨을 통해 순번 부여 • 2024. 12. 30. (월) 10:00 이후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 및 서명한 인원은 도착 순서대로 10:00 이전 신청접수자 다음 순번 부여 |
구비서류 | • (본인)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계약 시 사용할 인감도장 (도장 없을 시 서명날인 가능) • (대리인) 적격 확인 받은 신청자 본인이 참석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한 동호지정 계약 가능하며, 대리인은 아래 서류 추가 지참 ①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양식 별도 첨부),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③ 대리인 신분증 ※ ① 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②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① 업무 진행자가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변경 불가합니다.
②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동·호지정 계약 불가,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 시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체결
①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팀
② 동·호 지정을 완료한 계약 대상자는 당일 17:00 이내에 LH지정계좌에 계약금을 입금 (현장수납 불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17:00 이내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③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④ 무주택 자격 적격이 검증되고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가능 (타인명의, 공동명의 및 법인 계약 불가) 합니다.
3. 예비자 운영
① 2024. 12. 30.에 순번은 부여받았으나 동·호 지정하지 않은 분들을 예비자로 관리합니다.
② 동·호 지정을 완료한 자가 계약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실 발견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합니다. (연락처·주소 변동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③ 예비자 지위는 본 공고 주택에 한하며, 순번 부여일 (2024. 12. 3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지위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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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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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일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매수자 (혹은 대행 법무사) → LH ※ LH 임대공급운영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9층) |
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 LH → 매수자 (혹은 대행 법무사) ※ LH 임대공급운영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9층) |
③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매수자 (혹은 대행 법무사) → 등기소 |
①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법」에 따라 수분양자와 분양자 (LH)가 균등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의 경우, 분양자 (LH)의 인지세 분담액 (1/2)은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② 등기서류 교부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T.062-360-3075)
③ 대환대출 또는 기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담당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 진행하므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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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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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 062) 360-3076 ※ 상담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계약 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