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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행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공급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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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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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무관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무작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 |
서류제출 | 우편, 방문 제출 |
계약체결 | 방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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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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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일 | 2024. 11. 25. (월) |
주택 사전개방 | 2024. 12. 05. (목) 10:00 ~ 17:00 |
청약신청 | 2024. 12. 09. (월) 10:00 ~ 12. 10. (화) 16:00 |
당첨자 발표 | 2024. 12. 11. (수) 13:00 이후 |
무주택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예비자) | 2024. 12. 11. (수) 13:00 ~ 12. 13. (금) 18:00 |
당첨자 주택개방 | 2024. 12. 19. (목) 10:00 ~ 17:00 |
계약체결 (당첨자) | 2024. 12. 26. (목) 10:00 ~ 12. 27. (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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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LH3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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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빛가람LH3단지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154 (빛가람동 624) |
전용면적(㎡) | 59.89 ~ 84.96 |
총 세대수 | 1,02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4.09.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행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공급주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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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분양가격
총 149호 (84A형 34호, 84B형 27호, 74A형 43호, 59A형 32호, 59B형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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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납부 (납부계좌 : 국민은행 580301-04-305033,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입주 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①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2024. 11. 25. 현재), 추후 변동 가능]
②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③ 계약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이 발생됩니다.
3. 대환대출
LH에 일시납 또는 아래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① 본 주택은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대환대출 (융자금 채무자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 대환대출 진행을 원할 경우 대출 관련 서류를 2025. 01. 03.까지 담당 은행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환대출 진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당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 상환기간 | 이자율 | 담당 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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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5,000,000원 (74㎡) 75,000,000원 (84㎡) 75,000,000원 | 20년 ※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연 2.8% ※ 변동 가능 | 우리은행 빛가람금융센터 ☏ 061-332-1899 ※ 내선210 ~ 212 |
③ 대환대출 이외의 기타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확인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납부 문의 : 빛가람3단지 관리소 (☏ 061-336-0925)
② 입주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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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부적격) 처리
② 거주 및 나이 요건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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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① 본 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 (예비자) 결정 및 동·호 배정은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아래 경로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공급세대수의 1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당첨자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잔여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합니다.
※ 잔여주택 2호 이상 동시 발생하는 경우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동호배정하여 계약 진행
④ 본 공고에 포함된 주택이 모두 공급 완료될 경우 예비자의 지위는 자동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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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세대 사전 주택개방
타입 | 전용면적 | 개방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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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 84.9600㎡ | 304동 905호 |
84B | 84.7200㎡ | 302동 1203호 |
74A | 74.9100㎡ | 302동 801호 |
59A | 59.9000㎡ | 309동 601호 |
59B | 59.8900㎡ | 310동 604호 |
① 해당 샘플세대는 신청하시는 타입의 면적 및 구조 참고용으로 실제 당첨된 세대와 채광 ․ 청소상태 ․ 노후화정도 ․ 마감상태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샘플세대와 당첨세대의 차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당첨자는 본주택 당첨 시 해당 동·호 세대를 주택개방일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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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
1.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신청방법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방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현장접수 불가
② 순위별 청약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무순위 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③ 접수 시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당첨자(예비자)에 한해 검증하며,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방법
우편, 방문 제출
①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팀
② 우편 제출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③ 방문 제출 :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당첨자 (예비자)는 기간 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하여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원은 본 주택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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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공고문, 신청서식
1.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에 한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팩스발송 등 사본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된 공사 양식 사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사항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2. 검증 결과 안내
①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개별 안내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및 제 53조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적격 소명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 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로 소명 불가하여 부적격 확정될 경우 계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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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주택개방
①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당첨자에 한해 해당 동·호 세대만 개방합니다.
② 주택은 내‧외부 보수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③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에 주택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멸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잔여주택 발생 시 예비자에게는 별도로 주택개방일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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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①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당첨자는 계약체결기간 17:00 이내에 LH지정계좌에 계약금을 입금 (현장수납 절대불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12. 27. (금) 17:00 이내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② 계약을 위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비 시 계약 불가)
③ 계약체결 후 해약 시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④ 무주택 자격검증 결과 수신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일이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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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① 이 주택은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법」에 따라 수분양자와 분양자 (LH)가 균등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의 경우 수분양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되, 분양자 (LH)의 인지세 분담액 (1/2)은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등기서류 교부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T.062-360-3075)
④ 대환대출을 또는 기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담당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 진행하므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셀프등기 및 개별 법무사 위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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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원은 본 주택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공급자격이 부적격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본 주택 당첨일로부터 향후 6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 계약자 본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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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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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 062) 360-3078 ※ 상담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청약 홈페이지 | ▪ LH 청약플러스 |
계약 장소 |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