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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입니다. 청약신청자 대상 무작위 추첨으로 순위별 순번 부여 (1순위자 우선 부여 후 2순위에 후순번 부여)하고 순번대로 동호지정 계약합니다.
01 of 1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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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목록
[태그] #LH빛가람3단지
02 of 14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무관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순번추첨 동호지정 |
순위기준 | 1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주택소유여부 무관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 |
서류제출 | 우편, 방문 제출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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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일 | 2025. 01. 17. (금) |
1순위 청약신청 | 2025. 02. 03. (월) 10:00 ~ 02. 04. (화) 17:00 |
2순위 청약신청 | 2025. 02. 05. (수) 10:00 ~ 02. 06. (목) 17:00 |
무주택검증 서류제출 | 2025. 02. 03. (월) ~ 02. 13. (목) |
순번추첨 | 2025. 02. 14. (금) 10:00 |
순번발표 | 2025. 02. 14. (금) 16:00 이후 |
사전 주택개방 (84㎡) | 2025. 02. 19. (수) 10:00 ~ 17:00 |
사전 주택개방 (74㎡, 59㎡) | 2025. 02. 20. (목) 10:00 ~ 17:00 |
무주택검증 결과안내 | 2025. 02. 21. (금) 10:00 이후 |
동호지정 | 2025. 02. 24. (월) 1순위 10:00, 2순위 10:30 |
계약체결 | 2025. 02. 24. (월) 10:00 ~ 17:00 |
04 of 14빛가람LH3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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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빛가람LH3단지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154 (빛가람동 624) |
전용면적(㎡) | 59.89 ~ 84.96 |
총 세대수 | 1,029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4.09. |
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행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신규 공급주택이 아닙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06 of 14분양대금 납부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납부 (납부계좌 : 국민은행 301-01-1541081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 입주 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①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2025. 01. 17. 현재), 추후 변동 가능]
② 입주잔금 납부기한은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가 원칙이나 계약자 간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초과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일로부터 3개월 (9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이 발생됩니다.
3. 대환대출
① 본 주택은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으로, 계약자가 희망할 경우 대환대출 (융자금 채무자 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② 대환대출 진행을 원할 경우 대출 관련 서류를 2025. 02. 26.까지 담당 은행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환대출 진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당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 상환기간 | 이자율 | 담당 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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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5,000,000원 (74㎡) 75,000,000원 (84㎡) 75,000,000원 | 20년 ※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연 2.8% ※ 변동 가능 | 우리은행 빛가람금융센터 ☏ 061-332-1899 ※ 내선210 ~ 212 |
③ 대환대출 이외의 기타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확인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납부 문의 : 빛가람3단지 관리소 (☏ 061-336-0925)
② 입주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
07 of 14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국내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써 순위별 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1순위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2순위 : 일반실수요자 (주택소유여부 무관)
※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부적격) 처리
※ 거주 및 나이 요건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08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신청방법
광주전남혁신 빛가람LH3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은 우편, 방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모바일, 현장방문
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현장접수가 가능
② 현장접수처 : LH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③ 1순위 신청 자격은 순번추첨 이후 별도 ‘무주택검증 서류제출 및 검증’ 절차를 통하여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자격 (무주택)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 가능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불가)하므로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방법
① 1순위로 신청하여 순번을 부여받은 동·호 지정 및 계약 희망자는 본 공고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미비 시 자격 확인 불가하여 순번추첨 및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구분 | 내용 |
---|---|
제출대상자 | 1순위 청약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검증이 필요한 자)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9층 임대공급운영팀 ※ 우편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9:00 ~ 18:00, 점심시간 11:30 ~ 13:00 제외) 제출 |
②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
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9 of 14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공고문, 신청서식
1.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에 한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②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사항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 분리된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④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된 공사 양식 사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 제출)
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2. 검증 결과 안내
①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개별 안내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② 부적격자로 통지되었으나 해당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동·호 지정 및 계약할 수 있으나, 제출자료로 소명 불가하여 부적격 확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되며 위약금 (분양가의 10%)이 발생합니다.
10 of 14순번 추첨
장소 | 비고 | |
---|---|---|
순번추첨 | LH광주전남지역본부임대공급운영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블록 및 주택형 (타입) 구분 없이 동호지정 순번 (순번1 → 순번2 → ….) 부여 |
순번발표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 요망 |
① 전산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 동·호 지정 순번 (순번1 → 순번2 → …)을 부여합니다.
② 순번은 평형별로 별도 부여되지 않고 일괄 부여됩니다.
③ 순번 추첨 참관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LH 임대공급운영팀 (T.062-360-3078)로 문의 후 추첨일시에 추첨 장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호지정 순번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LH청약플러스 → 분양정보 → 공지사항”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of 14주택개방
1. 사전 주택개방
① 개방 당일 혼잡을 막기 위하여 주택형별로 일정을 나누어 개방 예정입니다.
②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에 주택을 방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멸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호 지정일 주택개방
① 동·호 지정을 완료한 계약 대상자에 한하여 당일 계약체결 전 주택을 추가 개방합니다. (대상자에 개별안내)
② 주택은 내‧외부 보수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주택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③ 무주택 자격검증 결과 수신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일이 변경될 경우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12 of 14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1. 동·호 지정
※ 1순위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 검증 서류제출기간에 서류제출하여 자격 확인 받은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①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신분증 및 계약구비서류 확인 → 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동호지정 → 계약금 입금 (현장수납 불가) → 계약체결
② 신청자는 동호지정일 입장시한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 (1순위 10:00, 2순위 10:30)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입장시한 정각 우선 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③ 청약신청과 상이한 평형으로 동․호지정 가능하나 지정한 동․호변경은 변경 불가합니다. (평형변경 가능, 동․호변경 불가)
④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입장시한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하지 못하였거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동호지정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⑤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 불가합니다.
⑥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동·호지정 계약 불가,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 시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체결
① 동·호 지정을 완료한 계약 대상자는 당일 17:00 이내에 LH지정계좌에 계약금을 입금 (현장수납 불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17:00 이내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지정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② 계약 후 해약 시 위약금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합니다.
③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법인계약 계약불가)
④ 계약을 위하여 상기 안내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비 시 계약 불가)

⑤ 1순위 무주택 자격검증 결과 수신에 따라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일이 변경될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13 of 14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① 이 주택은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인지세법」에 따라 수분양자와 분양자 (LH)가 균등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의 경우 수분양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되, 분양자 (LH)의 인지세 분담액 (1/2)은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등기서류 교부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T.062-360-3075)
④ 대환대출을 또는 기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담당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 진행하므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셀프등기 및 개별 법무사 위임 불가)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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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LH 콜센터 ☎ 1600-1004 또는 ☎ 062) 360-3078 ※ 상담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청약 홈페이지 | ▪ LH 청약플러스 |
계약 장소 |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