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완2, 4, 5 단지(46㎡형) 국민임대주택 선계약 후검증 입주자 모집 공고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되니 중복 신청 유의
▪ 본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을 확인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금회 모집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금회 신청은 공급대상 (잔여) 주택 중 고객님께서 입주를 희망하시는 동ㆍ층수ㆍ라인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없으며, 무작위 동ㆍ호 전산추첨에 의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tie_index]「선(先)계약 후(後)검증」 주요내용[/tie_index]
「선(先)계약 후(後)검증」 주요내용
▪ 금회 모집은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입주자는 무작위 동ㆍ호 전산추첨으로 선정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함에 따라 금회 모집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 시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입주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ㆍ호추첨 후 계약체결 기간 중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50만원) 입금 후 선계약 체결하실 수 있으며,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 미입금시 동ㆍ호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참조]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및 당첨이 취소됩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다릅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3KKjtAGRz9Ax927aVvE05yG_4sgozpwX/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광주수완2 국민임대주택 46형 평면도[/button]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rw-Ek_ZfTWzMpDTM0YR_i1y5IkurVatW/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광주수완4 국민임대주택 46형 평면도[/button]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BUBAXIlfO5CWJwJzxDqIUzW8nrIRkeeD/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광주수완5 국민임대주택 46형 평면도[/button]
임대조건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적용 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나,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모든 평형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정기준
■ 선계약자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3순위 (동일순위)로 신청 받습니다. 무작위 동ㆍ호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하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 부적격자의 경우 기한 내 소명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부적격자의 경우 계약취소 후 납부하신 계약원금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모집일정
※ 사정에 따라 모집일정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시 LH청약센터 – 공지사항 (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자격 참조]
– 先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참조]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신청자에 따른 추가 구비 (제출) 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3TL4GiJepNmN9l8NmM7hZsMnxvEEzIt?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광주수완2, 4, 5 단지 (46㎡형) 국민임대주택 선계약 후검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동ㆍ호 추첨 및 선계약 당첨자 발표
▪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선정된 당첨자는 계약체결 기간내 지사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ㆍ호추첨 후 선정된 당첨자에게 계약금 (50만원)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예정이며, 계약일 17시까지 계약금이 미입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동ㆍ호당첨이 자동취소 처리됩니다.
▪ 계약자는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며 입주 관련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 안내 전 전화번호 및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문제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先계약 後검증」 안내
– 계약 전에 소정의 계약금(50만원)을 납부하여야 선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계약금 납부방법 및 상세절차는 추후에 선계약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선계약 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기간 소요 : 2~3개월)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부적격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적격함이 인정될 경우에 입주 가능합니다.
– 무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취소 및 입주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공통 유의사항
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1670-0003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