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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광주선운2 (광주선운2A-2BL) 공고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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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2024.02.15 | 광주선운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광주선운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광주선운2A-2BL아파트)
광주선운2 A-2블록 국민임대 (447호)와 영구임대 (159호)는 혼합임대 단지입니다. 반드시 임대유형을 확인한 이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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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2.1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4.02.15.)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광주광역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는 준공 전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일부에서 전단보강 철근 설치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으나, 최초 입주개시 (2024년 5월) 전 보완공사를 완료 (2023.09.18)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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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A-2BL 영구임대주택 159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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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 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형별 공급계획
• 이 주택의 최초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이며, 금회 모집의 당첨자로 계약하는 세대는 2024년 7월 이후 입주 예정입니다.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15)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존 입주자 퇴거 등에 따라 입주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6B형 (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입주대상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 순위 및 배점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는 예비자가 되고,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해당 단지는 건설중인 단지로써 공사일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일 현재 (2024.02.15)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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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2.15.)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2.15.)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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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배점기준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였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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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26B형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2.15.)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광주광역시에 모집공고일 (2024.02.15)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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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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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02.15)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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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4.06.05.(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는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 확인은 고객님께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은 전자계약, 현장계약 중 하나를 택하여 체결하여 주십시오.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4.06.17.(월) 10:00 ~ 06.19.(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계약
• 계약기간 : 2024.06.19.(수) 10:00 ~ 16:00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계약장소 :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당첨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결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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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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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 광주시청 및 광주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