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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15.05.28) 및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27.07.31.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일부터 60일전) 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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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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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000640 |
입주자격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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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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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25. (금)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04. (월) 10:00 ~ 11. 05. (화) 17:00 |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4. 11. 08. (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24. 11. 11. (월) ~ 11. 1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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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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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65 (선암동 553) |
전용면적(㎡) | 66.85 ~ 74.98 |
총 세대수 | 1,022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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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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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분양전환 기준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4.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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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2027.10.01. 예정, 시행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 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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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③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6.5%, 변동시 별도안내)를 부과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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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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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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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광주선운 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광주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신청
② 수정, 취소는 PC로 가능
※ 방문신청 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발송
① 등기우편 발송 주소 : LH광산권주거복지지사 선운3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 3층)
② 2024. 11. 13. (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제출서류 첫장 상단에 신청단지 / 신청형별 / 신청자 성명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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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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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구분 | 당첨자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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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안내 |
① 예비입주자 발표 시 순번은 함께 발표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후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최종 확정되며,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④ 예비입주자는 계약을 체결 시 당첨자 (한국부동산원)로 관리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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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당첨,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③ 광주선운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주택은 임대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로 조기분양전환 시행 중으로,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경우 금회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조기분양전환이 있을 경우,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⑤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2027.07.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7.09.30.까지 입주하여야 만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⑥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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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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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문의 | ▪ 공급문의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임대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 1670-0003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주소 |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우산동 1599-1)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