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0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한 지자체(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다자녀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자ㆍ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포함)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공고별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 (지역별 조정가능)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가점 및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대상자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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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14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_WBHqXGCH0pqlgOZeSWrCHWD1EcKe_A1/edit?usp=sharing&ouid=113959342126210120097&rtpof=true&sd=true”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공급대상 주택내역[/button]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tie_index]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tie_index]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 공고일 (2022.10.07)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하며,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 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tie_index]공급일정 및 신청방법[/tie_index]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tie_index]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tie_index]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2.10.07.(금))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현 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NcAPXKGrwbWri09EMTap42nO5ZSYccs?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Q&A[/button]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공급대상 지역별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주소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