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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광명신촌2, 광명역세권1, 광명역세권2, 광명소하1, 광명소하4, 광명소하6, 광명너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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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08.(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2일 또는 23일에 접수하지 않고 2·3순위 접수일인 24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방문접수는 1순위 접수 시 노약자 (만65세이상, 1958.05.08이전 출생자), 장애인, 정보취약계층은 접수 마감시간 2시간 전 (오후2시)까지 방문하여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2, 3순위는 대행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LH 국민임대 5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3-000186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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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 관할 사무소 주소 | 신청문의 |
LH 부천권주거지원종합센터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부천시 중동 1058-5)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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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광명신촌2 | 경기 광명시 소하로 189, 신촌휴먼시아2단지 (소하동 1366) | 14개동 875호 | 2010.11 |
광명역세권1 | 경기 광명시 성채안로 26, 역세권휴먼시아1단지 (소하동 1373) | 17개동 1,354호 | 2010.12 |
광명역세권2 | 경기 광명시 서원로 25, 역세권휴먼시아2단지 (소하동 1391) | 9개동 754호 | 2010.12 |
광명소하1 | 경기 광명시 소하로 10, 소하휴먼시아1단지 (소하동 1284) | 9개동 593호 | 2009.09 |
광명소하4 | 경기 광명시 소하로 55, 소하휴먼시아4단지 (소하동 19284) | 14개동 898호 | 2009.08 |
광명소하6 | 경기 광명시 소하로 161, 소하휴먼시아6단지 (소하동 1324) | 18개동 1,174호 | 2009.07 |
광명너부대 | 경기 광명시 목감로 120, 광명너부대 (광명동 164) | 1개동 70호 | 2023.01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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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음영으로 칠해진 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신청자격]의 ‘단독세대주 제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주택형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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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주거비물가상승율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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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08)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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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및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 2023.05.08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배점기준
ⓐ 광명시, ⓑ 2004.05.09, ※ 2016.05.09 이후 혼인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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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신청순위별 모집일정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대행방문 (장애인, 노약자 (만65세이상)등) 신청은 해당 신청 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하므로 1순위 접수마감시간 2시간전(14:00)까지 방문하여 접수대행 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공고 신청방법 참조)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국민임대)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3~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류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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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대행접수 장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방문대행 신청 및 서류제출 시 신청자 (제출자) 유형별 추가 서류
■ 방문대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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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③ 방문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2023.06.09.(금) 17:00까지 제출)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2023.06.09.(금) 17:00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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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당첨발표 예정 : 2023.09.15.(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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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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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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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 [신청자격 관련]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Q2 | [신청자격 관련] 현재 임대주택(국민·영구·전세 등)에 살고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입주 예비순번에 도래하여 계약하게 될 경우 두 임대주택 중 1채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중복입주 불가)
Q3 | [신청자격 관련] 현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인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일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 순서로 처리)
※ 타 유형의 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은 가능 (예. 국민 ↔ 국민 (X), 국민 ↔ 행복 (O))
Q4 | [신청자격 관련] 등본상 ‘혼자’혹은‘동거인과 단둘이’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 (공고문 세대구성원표 참고, 동거인은 세대구성원이 아님)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50㎡ 미만 신청 가능)
단,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Q5 | [신청자격 관련] 월평균소득산정과 관련, 근로소득의 반영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
근로소득으로는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 (자활, 공공일자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에 한함) 순서에 따라 조회되는 “공고일 해당월 소득”기준이며, 이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소득은 “국세청의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순서에 따라 조회되는 “공고일 해당월 전전분기 소득”기준이며, 기타 근로소득은 행복e음 및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조회되는 “공고일 해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공고일 해당월 소득 : 23년 5월 공고시 23년 4월 소득, 공고일 해당월 전전분기 소득 : 23년 5월 공고시 22년 4분기 (10∼12월) 자료
Q6 | [신청자격 관련] 제 자동차가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
공사는 신청자의 입주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신 받아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신청자의 자동차가액은 공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있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보험개발원에서는 매 분기 첫째 월(1, 4, 7, 10월)에 차량기준가액을 발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하는 자료는 1분기 차량기준가액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있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차량시가 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과세하기 위해 산정한 차량의 객관적 가격입니다. 외제차 또는 신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발표된 차량기준가액이 없어 지방세정 자료인 차량시가표준액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③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과 지방세정자료인 차량시가표준액 자료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
Q7 | [선정기준 관련]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가 무엇인가요? |
①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②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③ 한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8 | [신청방법 관련] 장애인, 노약자가 아닌데.. 등기우편 신청해도 되나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요!) |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및 국가 전염병 위기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약자, 정보취약계층 분들의 서류 검토 및 접수 시간이 길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을 권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고객님께서는 신청일 이전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화면에서 미리 신청 연습하시어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연습하기 관련 문의사항 ☎ 1600-1004]
Q9 | [신청방법 관련] 신청 이후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신청 이후 접수일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접수일 이후에는 신청서 수정 및 취소 불가능합니다.
Q10 | [제출서류 관련] 신청 이후 관련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
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서류 제출일시에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일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Q11 | [당첨 관련] 당첨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
당첨은 신청자 간 상대적인 점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커트라인은 공고별, 단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접수마감 전 커트라인 안내는 불가능하며, 접수마감 후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2 | [당첨 관련] 당첨된다면 입주는 언제 하나요?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퇴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확한 입주날짜는 안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