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주월송A-4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모집
〈정정공고〉 2022년 4월 17일 공급일정이 변경되어 적용했습니다.
□ 국민임대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단, 65세 이상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운영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으로 잘못된 상담이 이뤄지는 일이 가끔 발생 합니다. 따라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374호)과 영구임대주택 (150호), 행복주택 (296호)의 혼합단지로서 같은 날 공고하는 영구임대, 행복주택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본 주택의 자료검증 절차 지연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연기될 수 있고,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상담 : 1600-1004, 1670-0003 ※ 평일 09:00-18:00 운영 (중식시간 12-13시)
01 of 11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3.3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추가 (예비)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계약자 및 추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오니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02 of 11건설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671번지 일원 국민임대 374호
03 of 11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29 A·B형 및 46 A·B형 주택은 골재 구조에 따라 일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부 타입 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표 주택 형 (29, 46)으로 통합하여 입주자 모집합니다. (세부타입 선택 불가)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및 예비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 사유로 계약 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 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동일단지 행복주택 및 영구임대 포함)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입력되며,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로 발송되니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of 11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준 소득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 인정액이 초과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소명 불가능할 경우 탈락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05 of 11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4.18(화) 17시 이후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동안 반드시 등기우편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부적격 탈락)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참조
– 등기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공주월송 A-4BL 국민임대 공급업무 담당자 앞 (이 외의 주소로 발송 시 무효처리)
※ 2023.04.24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07 of 11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사양식 제출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통제출서류

※ 그 밖에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만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위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08 of 11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7.07.(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선호도에 따른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함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 시 휴대폰 및 등기우편으로 계약안내문을 발송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 오기입으로 인한 당첨사실 미도달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7.25.(화) 10:00 ~ 2023.07.26.(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기간 : 2023.07.27(목) 10:30 – 15:00]
※ 방문장소 : 공주월송A-4 천년나무 아파트 내 관리소 옆 컬쳐센터 ※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10 of 11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및 모집공고 상담 1670-0003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11 of 11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