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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월송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모바일 청약, 현장접수 불가]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월송동 NHF공주월송2단지아파트)
공주월송2단지 (A2블록)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7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7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7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15.(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268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6.12.29)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만19세이상)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 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주월송2단지 (A2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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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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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공주월송2단지 (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600-85
■ 공급대상 : 1 ~ 24층 7개동 60㎡이하,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 시 행 사 : ㈜NHF 제7호 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3 ~ 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86세대 중 예비입주자 80세대
• 본 공고문은 해당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임대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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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자 모집공고일 (2023.06.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예) 공주월송2단지 (A2블록) 10년공공임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제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예비순번) 선정 :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3.07.24 ~ 07.31)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삭제)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은 불가합니다.)
3.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우리공사 전산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추첨 후 별도 통보 및 계약안내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름.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 등 교체요구 불가)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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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방법 등
1. 신청일시 및 장소
• 동별․층별․향별․측세대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주택형은 마감 이후 변경 및 취소 불가함)
• 1세대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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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등 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 예비입주자 발표 시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됨
※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2. 서류제출 안내 (203.06.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3.07.24.(월) ~ 07.31.(월)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15)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코로나19 국내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수가 아닌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청약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2023.06.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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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1.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예비입주자 포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도 포함)도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자의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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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 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임대문의 : 1600-1004 / 1670-0003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