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창황산 1블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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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3.03.24.(금)] 현재 고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고창군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조기마감될 수 있음)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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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255-1번지 일원 영구임대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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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모집호수는 추후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으로 신청자 및 세대원등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신청접수는 상시접수로 현장접수 (고창군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조기마감 될 수 있음)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3.09.)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기본임대조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상 입주개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이란 보증금에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한 최대금액이며, (+)는 보증금을 더 내고 월임대료를 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조건으로 수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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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24.)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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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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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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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3.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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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및 계약안내
• 자격검증결과 적격인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계약안내 (계약동호, 계약체결일, 장소 등) 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형별에 따라 월단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계약안내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추가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추가 (예비) 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장소 :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를 받으신 입주대상자는 다음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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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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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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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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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
리플렛 배부처 | 고창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