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추가입주자 모집 (전라북도 고창군 율계리 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은 공공마이데이터 시범운영에 따라 서류제출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시범단지입니다. 제출서류 중 공공마이데이터 제출가능 서류 확인 후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공마이테이터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접수는 2023.5.9.(화) 10:00 ~ 5.11.(목) 17:00 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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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1958.4.28 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① 신청접수 (온라인) : 2023.05.09.(화) 10:00 ~ 05.11.(목) 17:00, (현장접수) : 2023.05.11.(목) 13:30 ~ 16:00 (장소)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3.05.15.(월) 17:00 이후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제출) : 2023.05.17.(수) ∼ 2023.05.19.(금) [2023.05.19.(금)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④ 입주안내 :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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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관할사무소 | 신청문의 |
고창율계 고령자복지 | LH 전북지사주거복지사업1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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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율계리 118번지 일원 영구임대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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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고창율계 (고령자복지) 주택은 26형 56호, 36형 7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26A형 및 36A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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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공급형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또는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2023.05.11.(목)은 17시 전까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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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8.)현재 만 65세 이상 (1958.04.28.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3.31.)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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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 전북 고창군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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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종료일 오후 5시까지이므로 ⓑ 17시 이후에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 (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종료일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현장 신청일정 : 2023.05.11.(목) 13:30 ~ 16:00 ※ 현장접수장소 :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고창군)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현장접수장소 :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고창읍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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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 04. 28)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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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3.08.08.(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023.08.22.(화) 10:00 ~ 2023.08.24.(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현장 계약 [기간 : 2023.08.24.(목) 13:30 ~ 16:00]
• 현장계약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정부 및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 장소 및 방법 등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현황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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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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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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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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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
리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