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창무장 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소득기준 150% 완화)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07.(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온라인) : 2023.03.21.(화) 10:00 ~ 03.23.(목) 16:00
(현장접수) 2023.03.23.(목) 13:00 ~ 16:00
(장소)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3.28.(화) 17:00 이후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제출) : 2023.03.29.(수) ∼ 2023.03.31.(금)
[2023.03.31.(금)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일반우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④ 입주안내 :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입주자격완화 내용 요약]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ㅇ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 1회 추가 허용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고창무장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3000083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1건설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711번지 일원
02 of 11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100호), 영구임대주택 (20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이며, 영구임대주택은 향후 LH청약센터 내 별도 공고문 (2023.5월중 공고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3.09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보증금과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위 기본임대조건상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통상 입주개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임대료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시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해당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03 of 11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04 of 11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또는삭제)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2023.03.31.(금)은 17시 전까지)
• 서류접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3.3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봉투 겉면에 ‘고창무장 국민임대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서류 미구비시 현장접수 불가)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3.28.(화) 17시 이후)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선택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선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현장접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아래 기간에 방문하시면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일정 : 2023.03.23.(목) 13:00~16:00
– 장소 : 고창읍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신청서류)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5 of 11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06 of 11입주자선정
※ 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07 of 11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결과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기간 : 2023.03.29.(수) ~ 03.31(금) (2023.03.3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발송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우 : 55058) “고창무장 국민임대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기본서류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08 of 11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06.20.(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6.27.(화) 10:00 ~ 06.29.(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ㅇ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6.29.(목) 13:00~16:00
• 코로나19의 전파 현황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of 11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LH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61-7700 |
인터넷 |
▪ PC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현장 접수 계약 장소 |
고창읍내 관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
임대문의 및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장소 |
LH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6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고창읍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