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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향동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향동동 DMC 해링턴 플레이스 NHF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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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고양향동S-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당 1건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청약은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의 당첨자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니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할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일은 2024.01.15.(월) 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000014) 이며,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5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외국인 신청불가)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해당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신청, 계약체결불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단, 계약시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 계약 불가함)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조기 분양전환완료 또는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자 등 추후 계약체결불가)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입주 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의 2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5년 적용됩니다. 추후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7.06.27.)를 준용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신청자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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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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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85 DMC Harrington Place NHF (디엠씨 해링턴플레이스 엔에이치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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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고양향동 S-1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15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총 건설호수 1,521세대 (51A형 예비입주자 50세대, 59A형 예비입주자 20세대)
2. 공급대상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가능하고,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이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체결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존 입주자 퇴거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므로, 공가세대 및 하자보수 현황에 따라 계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 6.5%, 추후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 (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세대 당 55,000천원, 60 ∼ 85㎡ 세대 당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토교통부 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고양향동 S-1블록 아파트는 임대 기간의 2분의 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기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까지 입주하여야 해당회차 (추가신청 포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이후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 후 입주시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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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1.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신청 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모집공고일 (2024.01.15) 기준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외국인 신청불가)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
• 1세대 내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1.15)이며,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고양향동 S-1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오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의 당첨자명단 통지지연 또는 오류통지 등으로 인해 청약제한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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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 접수일정 및 장소
2. 신청방법 [PC·모바일 신청], [방문접수 불가]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 ∼ 17:00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 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인터넷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일 17시이후에 대상자로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첨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드리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 ∼ 17:00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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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1.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제출일정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 (취소) 됩니다.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및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LH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청약결과확인』의 『당첨/낙찰자 명단』
※ 예비입주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최종 확정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향후 공가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며,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자격이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주소및연락처 변경시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 (등본제출,방문등)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예비입주자 정보 변경시 아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나의정보→개인정보변경에서 가능
2.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2024.01.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 내 발송이력이 확인가능한 등기우편 (택배포함)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01.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해당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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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5.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7. 임대상담 및 서류제출 장소
청약상담 및 서류제출 장소 | |
서류제출 장소 ※ 등기우편만 가능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향동S-1 공급담당자 앞 | |
임대상담 | LH 콜센터 : ☎ 1600-1004, ☎ 167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