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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장항 A-4BL 대체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고양향동 A-4BL, 고양삼송 11, 고양지축 A-3BL, 고양장항 A-5BL)
본 입주자모집 공고는 철근누락 보완공사 대상단지인 고양장항 A-4블록 행복주택 계약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로서, 별도의 안내를 받으신 대상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오며, 그 외의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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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본 모집공고문은 대상자의 대체 임대주택 공급 관련사항만 안내하므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이자지급 등의 내용은 2023.09.13. 발송한 별도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기존 계약자는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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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고양향동 A-4BL (향동마을 4단지) 행복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 498호, 2020.09월
② 고양삼송 11 (삼송원흥마을 11단지) 행복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5, 832호, 2016.12월
③ 고양지축 A-3BL (고양지축 LH3단지) 행복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0, 890호, 2019.08월
④ 고양장항 A-5BL 행복주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34-76, 315호, 2024.03월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기 입주한 단지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단지들은 이전 입주자의 퇴거 또는 장기 미임대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금회 공급함에 따라 사용감, 노후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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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고양장항 A-4BL 계약자의 경우 현 모집대상 전 주택 신청 가능 (공급순번 부여 및 동호지정 기준 참고)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안전 손잡이, 욕실 미서기문, 비상콜 등)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주거약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주택형의 평면도, 동호배치도 등은 청약플러스에 게시한 공고 내 단지별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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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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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체 임대주택 공급 안내 (2023.09.14. 우편물 발송)를 받은 계약자 중 공고일 기준 고양장항 A-4BL 계약을 유지 중인 계약자 본인
■ 대체 임대주택 신청 시 본인이 고양장항 A-4BL에서 계약했던 자격으로만 신청‧계약 가능
(예) 기존 고양장항 A-4BL ‘신혼부부’ → 고양장항 A-5BL ‘신혼부부’ 자격으로만 신청‧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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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절차 및 일정
■ 모집절차
■ 모집일정 및 상세내역
❶ 대체 임대주택 신청 2023.11.13.(월) 10:00 ~ 2023.11.15.(수)까지 17:00
• 내용 : 공고문 붙임의 대체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제출 : 0303-3445-4000 (모바일팩스 어플 사용 시 스마트폰으로 팩스 전송 가능)
※ 대체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팩스 수신 후 다음 근무일 내에 팩스수신 알림문자 발송예정
– 이메일 제출 : lh1004@lh.or.kr
• 유의사항
– 제출 시 2023.11.15.(수) 17:00에 수신된 신청서까지만 유효
❷ 공급순번 추첨 2023.11.20.(월)
• 내용 : 접수 마감일 (2023.11.15.)까지 신청서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공급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순번 부여 방식은 공고문 공급순번 부여 및 동호지정 기준 참고
• 유의사항
– 공급순번 추첨 후 2023.11.20.(월) 17시에 SMS발송 및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고양장항 A-4BL 대체공급 순번 안내” 조회
– 지정된 순번을 변경하거나 순번 별 지정된 동호지정 시간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순번을 확인하지 못하여 정해진 동호지정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❸ 동호지정 및 예비자등록 2023.11.22.(수) 10시 ~
• 내용 : 현장에 방문하여 공급순번 순서대로 동호를 지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6. 공급순번 부여 및 동호 지정 기준 참고
• 장소 : 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 고양타워 기계동 5층)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동호지정 관련 유의사항
– 업무진행자가 공급순번 추첨결과에 따른 순번대로 동호지정 순번 (공급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신청한 동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 (공급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 순번을 부여받아 해당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원하는 형별의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해당 주택형의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등록 이후에는 신청형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동호지정 및 예비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변경 및 재신정이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완료 후 지정한 동호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관련 유의사항
– 희망 주택형에 잔여동호가 없어 예비입주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선호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동호지정 불가)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와 관련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하시기 바라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SMS,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❹ 지정동호 열람
• 내용 : 동호지정 세대를 방문하여 지정동호를 열람하고 계약여부 결정 및 고양장항 A-4BL 해약신청
• 지정동호 열람일정 : 2023.11.24.(금) ~ 11.25.(토) (10시 ~ 16시)
* 단, 동호지정 이후 열람 가능하며,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고양장항 A-5BL 신청자의 경우 열람 불가
• 지정동호 열람 절차 : 단지별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방문 → 신청자 확인 → 신분증 제출, 임시열쇠불출 → 지정동호 열람 → 열쇠 반납, 신분증 수령 → 귀가
• 유의사항
– 지정동호 열람은 신청한 주택의 계약여부 결정을 위한 주택 및 시설확인용으로 열람 시 청소, 물건 적치 등은 불가(간단한 가구 실측 가능)하며, 열람 과정에서 보일러‧전등가동, 창문 개방, 기물파손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 지정동호 열람 후 계약하실 분들은 반드시 2023.11.29.(수)까지 고양장항 A-4BL 행복주택을 해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양장항 A-4BL 해약신청 방법)
– 온라인 해약신청 : 2023.11.29.(수) 자정까지 신청완료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임대주택 해약신청)
– 방문 해약신청 : 2023.11.29.(수) 18시까지 LH경기북부본부 지하2층 상담실 방문 신청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02-6363-0464)
※ 방문 해약신청 시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명의의 통장사본 지참. 대리인 방문 시 계약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계약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❺ 계약체결 2023.11.30.(목) 10시 ~ 16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내용 : 고양장항 A-4BL 해약완료 후 당첨 주택
• 장소 : 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 고양타워 기계동 5층)
• 계약체결 절차 : 계약금 차액분 납부 후 계약체결에 필요한 아래 서류 지참하여 내방
• 유의사항
– 대체공급 신청자는 계약체결일에 지정한 동호로 계약체결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체 임대주택 계약체결을 희망할 경우 고양장항 A-4BL 행복주택이 해약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 고양장항 A-4BL 해약신청 기한 : 2023.11.29.(수), 자세한 방법은 공고문 모집절차 및 일정 ❹ 참고
– 신규계약의 임대조건은 신규 계약한 대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따르며, 새로운 임대조건의 계약금이 기납입한 계약금보다 큰 경우 계약금을 추가납입 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합니다.
– 추가로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별도로 문자 안내드립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금이 새로운 임대주택의 계약금보다 클 경우 차액은 신규 계약주택의 잔금 일부로 전환됩니다.
– 이미 입주 개시한 단지의 대체임대주택은 호별 주택 상태 및 단지 내‧외부 여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의 퇴거 또는 장기 미임대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금회 공급함에 따라 사용감, 노후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을 계약할 고령자 (만 65세 이상) 또는 주거약자용 주택 외의 주택을 계약하면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제공대상자 별로 신청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니 제공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가능한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을 2023.11.29.(수)까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하거나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체 임대주택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보 없이 대체 임대주택 계약자 지위가 사라집니다. (대체 임대주택 동호지정 취소됨)
❻ 입주지정기간 2023.11.30.(목) ~ 2024.7.28.(일)
• 내용 : 잔금완납 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대체 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계층별 입주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2.12.01.)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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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순번 부여 및 동호지정 기준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순번부여 후 순번대로 동호지정
[공급순번 부여]
○ 2023.11.13.(월) ~ 11.15.(수) 대체 임대주택 공급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공급순번 부여
– 신청자의 기존 계약정보 (공급형별, 계층)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순번 부여합니다.
– 2023.11.20.(월)에 공급순번 추첨 후 당일 17시에 SMS발송 및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고양장항 A-4BL 대체공급 순번 안내” 조회
[동호지정]
○ 동호지정일에 현장에 방문하여 공급순번별 동호지정
– 사전 공지된 잔여동호의 입지 및 임대조건 등 공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문하여 동호지정 하여야 합니다.
– 대체 임대주택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동호지정 후 2023.11.29.(수)까지 고양장항 A-4BL 행복주택 해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호는 아래의 유사평형 범위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공고대상 중 잔여세대가 없는 주택형을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형의 예비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일자에 미참석하는 신청자가 다시 대체 임대주택 공급을 희망할 경우 2023.12.1.(금) 이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은 신청자가 부여받은 공급순번대로 실시함
– 동호지정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고한 공가세대에 대해서만 가능함
– 공급신청자는 공고대상 주택의 입지여건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형의 동호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해당 주택형의 예비입주자로 등록 가능
※ 단, 예비입주자는 일반 예비입주자와 동일한 지위로, 추후 공가 발생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동호는 지정 불가
– 한 번 동호지정하여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변경 및 재신청 불가
– 대체임대주택 전면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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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1. 주소
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편
– 지하철 :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하차 도보 7분 거리
– 버스 : 광역버스 (9711, 9701, 9707, 9714 일산동구청(중) 하차), 간선버스 (11, 66, 90, 95 일산동구청(중) 하차), 마을버스 (078, 080, 089, 010 일산동구청(중) 하차)
3. 약도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