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양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고양지축 S-1블록, 고양향동 A1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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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2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09.2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고양시내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영구임대⟷영구임대)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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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입주자선정 절차
■ 공급일정 ※ 자격검증일정 지연에 따라 발표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선정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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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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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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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23.)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불가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 19세)이여야 하나,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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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23)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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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23)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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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09.2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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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3.02.17.(금) 18:00 이후
■ 계약안내
• 본 단지 입주대상자의 일부는 즉시 계약 가능하나, 나머지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후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자세한 계약일정 및 동호추첨 등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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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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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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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
• 고양시청 및 고양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