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4고양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글 (2025.03.)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고양시
02 of 14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071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경기도 고양시 ② 2순위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일 | 2025. 03. 14. (금) |
1순위 신청접수 | 2025. 04. 07. (월) 10:00 ~ 04. 11. (금) 16:00 |
2, 3순위 신청접수 | 2025. 04. 14. (월)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29. (화) 18:00 이후 |
서류제출 | 2025. 05. 12. (월) 까지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8. 14. (목) 18:00 이후 |
※ 단지별 현장접수 가능일 (장애인, 만65세이상 고령자만 가능)
접수일 | 순위 | 단지 |
---|---|---|
2025-04-07 (월) | 1순위 | 고양일산1, 고양행신1, 고양삼송16 |
2025-04-08 (화) | 1순위 | 고양일산3, 고양행신2, 고양삼송2, 고양삼송14 |
2025-04-09 (수) | 1순위 | 고양풍동1, 고양삼송3, 고양삼송4 |
2025-04-10 (목) | 1순위 | 고양일산4, 고양행신3, 고양삼송18, 고양원흥1 |
2025-04-11 (금) | 1순위 | 고양풍동4, 고양삼송12, 고양향동1 |
2025-04-14 (월) | 2, 3순위 | 전체단지 |
①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❶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❷ 청약 접수일 ❸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②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③ 1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으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4/11 (금) 18:00 이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04 of 14주택단지 개요, 관할 사무소 안내
1.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관할사무소 | 내용 |
---|---|
사무소명 |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
우편번호 | 10410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고양일산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01 (중산동 1680) 하늘마을주공1단지아파트 | 1,378호 | 2007-11 |
고양일산3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105 (중산동 1801) 하늘마을주공3단지아파트 | 583호 | 2007-06 |
고양일산4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7 (중산동 1802) 하늘마을주공4단지아파트 | 782호 | 2007-06 |
고양풍동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9-15 (풍동 1292) 풍동숲속마을주공1단지아파트 | 1019호 | 2007-11 |
고양풍동4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6 (풍동 1265) 숲속마을주공4단지아파트 | 822호 | 2006-07 |
고양행신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6 (행신동 1074) 서정마을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1185호 | 2008-08- |
고양행신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25 (행신동 1073) 서정마을휴먼시아2단지아파트 | 477호 | 2008-04 |
고양행신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67 (행신동 1096) 서정마을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1046호 | 2008-07 |
고양삼송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2로 26 (신원동 611) 고양삼송휴먼시아2단지아파트 | 1495호 | 2013-05 |
고양삼송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7 (신원동 613) 고양삼송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866호 | 2013-06 |
고양삼송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60 (신원동 616) 고양삼송신원마을4단지LH아파트 | 1302호 | 2016-09 |
고양삼송1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11 (원흥동 617) 고양삼송LH원흥마을12단지아파트 | 1372호 | 2019-07 |
고양삼송1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726 (원흥동 669) LH삼송마을14단지아파트 | 930호 | 2014-09 |
고양삼송16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49 (원흥동 677) LH삼송마을16단지아파트 | 1201호 | 2013-11 |
고양삼송1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37 (삼송동 332) 고양삼송LH18단지아파트 | 1890호 | 2015-07 |
고양원흥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동 717) LH원흥도래울마을1단지 | 1238호 | 2014-10 |
고양향동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55 (향동동 407) 고양향동LH1단지아파트 | 431호 | 2019-12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4임대대상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238,348 |
2인 / 0인 | 80% | 4,381,602 |
2인 / 1인 | 90% | 4,929,303 |
3인 이상 / 0인 | 70% | 5,338,881 |
3인 이상 / 1인 | 80% | 6,101,578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864,276 |
※ 소득기준별 금액

2.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9 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순서 |
---|---|
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
주거약자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 1순위 접수 결과,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때에는 2, 3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14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고양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지원하오니 이 외 분들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인원 혼잡 및 장시간 대기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반드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까지 발급해오셔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입증서류 제출하실 경우에만 제외해 드립니다.
※ 가입하신 청약저축이 있으실 경우,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해오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 LH 국민임대 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 : 2025-000071)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모든 내용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상세본으로 발급)
③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 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104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기계동 5층 (KT고양타워)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 일반우편 및 현장제출 불가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아래 제출서류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②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제출서류

2.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4.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능동호가 2호 이상일 경우 전산추첨 등의 방식에 따라 무작위로 동호가 결정되며, 동호추첨 이후에는 대기 순번연기 또는 동호변경이 불가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