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청년특화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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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개요
① 개요 :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구분 | 일반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 고령자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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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 이하 | |
입주자선정방식 | 저소득층 우선공급 60% + 일반공급 추첨제 40% | 저소득층 순차제 100% (수급자부터 순차적 우선입주) |
부대시설 | 지역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또는 재량) |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 상담실, 경보장치 등 |
②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③ 추진경과 : 20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20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024.1월 기준, 80곳 (8,098호) 후보지 선정 및 3,956호 준공
2. 주요내용
① 사업구조 :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② 사업부지 :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③ 서비스 :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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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개요
① 개요 : 청년, 중기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의 주거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
※ 2023년부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개 유형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②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③ 공급물량 : 2023년까지 총 3.8만호 공급 (건설 2.6만호, 매입․전세 1.2만호)
2. 주요내용
① 사업구조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과 연계‧공급
※ 창업인 (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② 입주자격 : 물량의 100%를 지자체에서 일자리계층에 공급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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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기준 707만원) (자산) 3.5억원 (차량) 3,708만원 |
행복주택 | (소득) 월평균 100% (3인기준 672만원) (자산) 2.7 ~ 3.5억원 (차량) 3,708만원 |
거주기간 |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 최대기간 도래후 후속입주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③ 임대료 : 통합공공 소득수준에 따라 35 ~ 90%, 행복주택 시세대비 60 ~ 80%
④ 지원시설 : 업무 및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창업가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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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주택이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 ~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진배경
대학⋅직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청년 1인 가구는 지속 증가하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악
※ 수도권 청년 1인 가구 (만호) : (2018) 108, (2019) 116, (2020) 127, (2021) 140, (2022) 142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 공급 필요
2. 주요내용
① 공급대상 :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378만원) 청년 가구
② 임대료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 ~ 90% (통합공공임대와 동일)
③ 공급방식 : 사업대상지 확대 등을 위해 입지여건에 따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④ 입지 :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등 우수입지 공급
⑤ 특화설계 : 복층⋅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설치
※ 워크센터⋅스터디룸 등 청년특화 코리빙 공간도 함께 조성
⑥ 주거서비스 : 주거서비스 플랫폼 (APP) 등을 활용, 청년 1인 가구 수요가 높은 주거서비스 (세대 내 클리닝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