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디오팰리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입주자격완화,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계약금50만원]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4.(금)이며, 신청접수일 (계약체결일)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공사(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주택신청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금회 모집은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은 금회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
② 신청기간 : 2022.11.21.(월) ~ 12.30.(금)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장소 :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 5층 강동연합의원건물)
※ 방문 신청만 가능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 불가)
④ 신청절차 (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매일 10:00 전 도착자)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매일 10:00 이후 도착자) 도착순서대로 번호표 배부,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미입금시 지정된 동호는 계약취소됩니다. (방문계약만 가능, 전자계약 불가)
⑤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계약금 –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⑥ 선계약후검증 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우리 공사 직권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계약금에 대한 이자 역시 LH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본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 (주말ㆍ공휴일 제외/신분증 지참) 해당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150% 완화 대상자 필독 ※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집일정
신청방법 (동호지정 계약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 현장방문 신청방법
제출서류
▪ 현장신청자는 신청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1.0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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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