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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실 4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동호지정, 계약금50만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농소리 계룡대실LH4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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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1.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금회 공고는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을 추첨하고, 해당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계약취소)
① 청약신청
– (온라인) 2023.10.23 10:00 ~ 2023.10.25 16:00 (신청방법은 청약신청 방법 참고)
– (현장) 2023.10.25 10:30 ~ 15:00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현장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고령자에 한해 운영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② 동호지정순번 추첨
LH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며, 해당 순번대로 추후 동호 지정 및 계약
② 동호지정순번 발표
2023.10.30.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및 문자를 통해 발표
※ 문자를 못 받아보신 경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류준비
제출서류를 미리 발급 및 작성한 후 계약일에 제출 (신청서류 및 서류제출 방법 참고)
※ 서류 미비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④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현장에서만 진행)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 (타인명의 불가)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하고 (미서명시 계약불가)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해당 순번 호명 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 해야 하며, 추후 잔여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한번 선택한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호수에 따라 선(先)순위자 전원이 동호지정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29A형 67번 이후, 29B형 2번 이후, 37A형 48번 이후, 37B형 14번 이후, 46A형 20번 이후 순번은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일에 선(先)순위자가 동호지정 계약체결 장소에 방문하지 않거나 계약포기 할 경우 이후 순번에게 계약일정 별도안내 (문자송부)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 당일 계약체결 전까지는 (16:00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당일 현장에서 안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해야 하며, 미입금 및 미계약 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신청형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에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므로 당일 계좌이체가 가능한 상태로 방문바랍니다.
▪ 주택 열람은 지정한 동호에 한해 열람 가능하며, 본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1회에 한해 열람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점심시간 (12 ~ 13시)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⑤ 자격검증
▪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반환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등 개인사유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 부과)
⑥ 적격자 입주
▪ 정확한 입주일은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2023.12월 예정)
2. 입주자격
■ 입주자격 안내
공고일 (2023.10.12) 현재 성년자로서 아래의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ㆍ자동차 보유기준, 무주택여부 등)을 충족한 사람으로 금회 모집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① 소득 요건 | 배제 |
② 자산 요건 |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일 것) |
③ 주택 보유 요건 | |
※ 소형·저가주택 : 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호) | |
④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단독세대주도 40㎡초과 신청 허용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재계약 조건 안내
① 소득 및 자산 요건 |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취득한 차량이 조사시점 자동차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개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
② 주택 보유 요건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 재계약을 허용하며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예비입주자가 없어도 2회차 재계약은 불가 |
③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
(2회차 재계약 희망 시 동일단지 전용 40㎡ 이하 예비자 후순위로 등록 가능) |
☎ 청약상담 :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18:00 운영 (점심시간 12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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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2 (농소리 969) 국민임대주택 728호 (계룡대실LH4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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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순번을 추첨하여 부여하며, 순번부여자 수만큼만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ex. 29A형 청약신청자수 100명/순번부여자수 90명/현재 공가호수 67호인 경우, 100명을 대상으로 순번을 추첨하여 1-67번까지만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고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하며, 선순위자 전원이 계약체결하는 경우 67번 이후 순번부터는 계약체결 불가)
•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 수 및 순번부여자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9B, 37B형의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입력되며,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로 발송되니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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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금회 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성년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도 청약신청 가능하나, 중복계약은 불가하므로 입주 전 하나의 임대주택은 해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금회 모집 시에는 단독세대주도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29B, 37B형)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주거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참고)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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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계약 절차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 (타인명의 불가) 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계약체결 완료시 29A형 67번 이후, 29B형 2번 이후, 37A형 48번 이후, 37B형 14번 이후, 46A형 20번 이후 순번 예비자는 계약 이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 계약체결 마감시한 16:00까지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입금 후 당일 16시까지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 (당일 16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각종 사유로 인한 도착 지연시 불이익은 청약신청자의 책임으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동호 지정자는 「신청서류」의 구비서류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은 현장수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계약시 선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관련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조건 해당자 확약서를 현장에서 작성ㆍ제출하여야 계약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자격검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금회 완화 :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산 (자동차)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되고 계약해지 및 납부하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단, 적격인 계약자가 변심, 개인의 사정 등 기타사유로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부적격자 계약해지 통보시, 부적격 계약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존 계약서 반환 및 해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반환 후 계약금 환불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 인터넷 (PC)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3년 10월 25일 (수) 10:3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현장접수장소 : 계룡대실LH4단지 관리사무소 옆 주민공동시설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2) 계룡대실LH4단지 관리사무소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자는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현장 청약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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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10.12)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서류는 동호지정 및 계약일에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 필수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참고 |
1 |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 |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 | |
※ 과거 주소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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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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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 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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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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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9 – 18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운영)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