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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5.2) 계룡대실 2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자격완화 추가모집 |
계룡대실 2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농소리 계룡대실 LH리슈빌)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 지역,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세대 2인 이상 청약은 불가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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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5.02.(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12.09.),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 (2021.03.25., 2021.06.04.)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09.)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해당동호 세대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 별도 통보)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05.02.)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신청 무효(계약체결불가 또는 계약취소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당첨자관리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고일(2023.05.02.) 기준 계룡대실 2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2개월 내 잔금 납부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3.6.1.(목)10:00 ~ 2023.6.2.(금)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3.08.01.(화)까지 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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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로 64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2)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00세대 중 6세대 (전용면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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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2블록 : 공공분양주택 12 ∼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0세대 중 6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발코니 확장비용 (전 세대 확장시공)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해당 단지는 이미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부분 확장 또는 비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주택가격)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 불가)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2개월)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2023.08.02.)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주택가격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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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2.)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공고일 (2023.05.02.) 기준 계룡대실 2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 (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신청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당첨자관리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청일정
3.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별도 통보 없이 낙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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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팩스 접수 불가]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5.1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2.)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계약 장소로 방문하시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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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4. 분양문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부 |
LH콜센터 | 1600-1004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 (LH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