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주안강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01 of 1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4.04.(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1958.04.04이전 출생자)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2 of 1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of 14건설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20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103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5 of 1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접수 :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
▲ 현장접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 경주안강 LH아파트
▲ 인터넷청약자 서류 제출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등기우편 제출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임대공급운영부 경주안강 고령자복지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 발송시 신청 단지명 반드시 기재
▲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ARS (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기간에따라연기될수있으며, 연기시LH청약센터별도게시
▲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인터넷 접수의 경우,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 접수시 제출서류 (신청서류 참고)를 반드시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단, 2023.05.04.(목)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06 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04.) 현재 만 65세 이상(1958.04.04이전 출생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신청 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08 of 14신청방법
■ 현장 : 2023.04.19.(수)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신청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 경주안강LH아파트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09 of 1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 04. 04)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10 of 1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07.27.(목) 17:00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제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 개별 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of 1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