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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1.1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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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경남 김해시 280세대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① 2인 이하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②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③ 5인 이상 가구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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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13) 현재 사업대상지역 (경남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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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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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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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신청서류
• 공고일(2023.01.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배점 관련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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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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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정기모집 신청 관련 문의는 1600-100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경남지역본부 김해권주거지원종합센터 ☎ 055) 907-8100~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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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