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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거창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순위 (타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은 2023.01.1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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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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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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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2004.01.14.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32,500만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 (3,557만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 (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 (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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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고일 (2023.01.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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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거창군 : 055-940-8881 (평일 09:00 ~ 18:00) |
계약 및 입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 055-210-8463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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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