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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하양 천년나무 4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모집 [입주자격완화ㆍ동호지정ㆍ선계약후검증ㆍ계약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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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세대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11월 8일 정정 : 신청접수 시간이 2022.10.18(화) ~ 11.15(화) 매주 화요일, 오후 13:00~16:00로 변경 됨.
※ 아래 내용은 금회 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본 공고문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동호지정) : 2022.10.18.(화) ~ 12.27.(화) 매주 화요일, 오후 13:00~16:00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동호지정 (선택) 순번 결정 방법
[당일 13:00 이전 도착자] 13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당일 13:00 이후 도착자]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접수대장 작성 순)
• 매주 화요일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경산하양 천년나무 4단지 상가 5호
– 계약금 50만원 [신청형별 구분 없음]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신청 시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50만원 ‣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국민임대 신청자격 (대상계층, 무주택 및 소득·자산·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한 사람
※ 금회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는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시 즉시 입주가능 (개별안내 예정)
• 신청자의 주택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견본주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형별 지정된 동호 각 1호
■ 계약금 50만원 : 신청형 (계층)별 구분 없이 계약금 50만원
■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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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4로 22 경산하양LH 천년나무4단지 국민임대주택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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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접수당일 13:00 이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접수당일 13:00 이후] 에 신청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3시 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접수대장 작성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ㆍ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ㆍ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ㆍ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ㆍ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 매주 화요일 13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 (본 공고문 참조)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추후 예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신청형 (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 기존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자격검증 이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입주일을 적격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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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는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개별 입주일 (이사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하양 천년나무 4단지 관리사무소: 053-85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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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금회 모집 면적제한 완화)
※ 금회 공고는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완화하여 40㎡초과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단독세대주가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을 신청할 경우, 2회차 재계약까지는 가능하나 3회차 이후 단독세대주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본자격
▪ 완화자격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③ 소형ㆍ저가주택 허용, 경산시 및 연접지역 (경북 영천시, 청도군,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달성군) 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④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배제
※ ‘소형ㆍ저가주택’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8천만원 (수도권1.3억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 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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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09.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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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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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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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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