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격 완화, 1인 가구 신청 가능]
모집공고 주요 사항
① 모집공고일 : 2022.10.24.
②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단독세대주 면적 기준 배제]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③ 접수일시 : 2022. 11. 17.(목) 10:00 ∼ 16:00
④ 계약금 : 삼성파크빌 50만원, 소주 휴먼시아 [임대조건 표] 참조
⑤ 동호배정 : 추첨
▪ (입주자격 기준일)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4.(월)이며,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공고는 순위 및 배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주택소유 여부확인)을 거쳐 적격자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추진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당첨 주택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원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최대 1회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 대기순번 비율은 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대기순번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대기순번 부여기간이 종료 (2023.1.31.)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등 예비입주자 제도와는 구분되므로 대기순번이 부여되더라도 종전 선정된 장기공공임대 (국민ㆍ영구ㆍ행복) 예비입주자 지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 (해약 시 위약금) 계약자의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반환시 이자 없음)
• (동호변경 불가) 배정된 동ㆍ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 (타인명의 불가)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의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모집방법 변경가능) 공사 사정에 따라 모집완료 전에 입주자 모집 방법을 달리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에 별도 공지합니다.
▪ (임대조건) 본 공고문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은 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계약 체결시점 · 입주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숙지) 입주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의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공통 유의사항 –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건설형 주택
■ 매입형 주택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을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대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단, 대기순번 지위는 본 공고에만 한시적 (당첨발표 후 2023.1.31까지)으로 부여된 자격으로, “예비입주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 공고된 주택 모두 계약완료 되거나, 대기순번 부여기간 (2023.1.31) 경과시 대기 순번자에게 계약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대기 순번 지위는 일괄 삭제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입주후 해약에 따른 공가 (빈집)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 합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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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ㆍ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 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 또는 감액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 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4.) 현재 성년자 (2003.10.24.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됩니다.
모집일정
■ 모집일정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일정은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LH청약센터 게시 또는 신청자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2022.11.17.(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2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번호 13자리, 이름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요망
※ 공통 제출서류 미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등 포함) 시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 공통제출 서류
■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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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