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06.(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ie_index]입주대상 주택[/tie_index]
입주대상 주택
• 경남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81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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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형 : 1형 (2인 이하 가구용), 2형 (2~4인 가구용), 3형 (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tie_index]임대기간 및 임대조건[/tie_index]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tie_index]입주자격[/tie_index]
입주자격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부 자격요건
■ 소득보유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득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tie_index]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tie_index]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ㆍ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절차
• 1순위, 2순위
• 무순위 (주거복지사업2부, 김해권주거복지지사, 양산권주거복지지사에 한함)
• 선착순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에 한함)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 (무순위 포함)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tie_index]신청일정 및 장소[/tie_index]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순위별 접수, 결과발표, 계약체결의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순위 모집 안내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주택 목록,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 – 분양ㆍ임대정보 – 공지사항 –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앞 순위에서 신청접수가 많을시 일부 주택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 무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2순위는 무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주거복지사업2부, 김해권주거복지지사, 양산권주거복지지사에 한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2022.11.01.(화) ~ 11.02.(수), 10:00~16:00)
• 무순위 신청의 경우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 2순위 기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또는 주거복지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 (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ㆍ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결과는 2022.12.01.(목) 17:00시 이후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 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1ㆍ2순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는 무순위 모집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만 시행
■ 선착순 모집 안내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에 한함)
① 공급신청 (주택지정 / 서류제출 / 계약서 작성)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022.11.01.(화) ∼ 2022.12.09.(금), 10:00~17:00 (주말ㆍ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신청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솔밭로 121 시티프라자 2층 LH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 준비사항 :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류 등」참고),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 우리공사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 당일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환불함.
(단, 적격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
② 입주자격 검증 [약 4주 소요]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③ 계약서 수령 및 입주
•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계약서와 입주안내문을 개별 배부하오니,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 (미납인 경우)」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직권 해지될 수 있으며, 「위약금」, 「임대료」, 「관리비」와 「잔금에 대한 연체료 (미납인 경우)」가 부과됩니다.
[tie_index]신청서류 등[/tie_index]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06.)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1순위내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 1순위 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 신청자 구비 (제출)서류 [본인확인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QJt1qpQZHd6-CJN2WhPIw38jl1Ro8yp?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경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지역별 신청접수 장소[/tie_index]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문의사항 |
• LH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