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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5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LH5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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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2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3.06.28)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예비입주자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26)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진주시) 거주중인 성년자 (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경남혁신5단지 당해 주택의 현재 입주자(기계약자), 기분양전환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청약 및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청약이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 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24.02.20.(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2024.02.26.(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후 입주자격 심사 (약 1개월 소요)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당첨)되며, 부적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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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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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1. 공급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67, 경남혁신도시 LH5단지
2. 공급대상
60㎡ ~ 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600세대 중 예비입주자 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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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경남혁신5단지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7~20층 7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600세대 중 예비입주자 5세대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해 공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급대상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공가호수는 해약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관 월임대료는간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일정한도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요율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상호전환이율은 증액 시 6%, 감액 시 3.5%으로, 임대조건은 상기 임대조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 한 주택가격에는 단수 차이가 있음.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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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1.26) 현재 진주시에 거주중인 성년자 (만19세이상, 2004.01.26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 경남혁신5단지 당해 주택의 현재 입주자 (LH 계약자), 기 분양전환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거주여부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예비입주자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3. 일정 및 장소 등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 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시간〉 2024.02.15.(목) 10:00 ~ 2024.02.16.(금)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경남혁신5단지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이상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 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5.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소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잔여세대는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개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남지역본부 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가호로 13, MBC경남 5층, T.055-922-1500)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 시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할 경우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제출자의 신분증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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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3.06.28)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소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MBC경남 5층)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3.06.28) 및 팜플렛, 현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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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3.06.28)을 준용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LH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T.055-922-1500) 또는 공사 대표전화 (1600-100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2.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3. 서류제출 장소 등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13, MBC경남 5층 |
LH 콜센터 | 1600 – 1004 (평일 09:00 ~ 18:00) |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 055) 922 – 1520 ~ 1522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