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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 |
2023년 10월 13일 | 화성동탄 영구임대주택 (108호) 입주자격완화 대기자 모집 |
2023년 03월 29일 | 화성시 동탄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동탄2 A-6, A-24, A77-2, A4-2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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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2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3.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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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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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고령자형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화성동탄2 A4-2블록 영구임대 229동 (22B형)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며 해당동 3층~5층 세대는 외부공간을 통하여 230동 엘리베이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형 신청자는 이를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세대 보수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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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03. 29.) 현재 화성시 거주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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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배점기준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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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고령자형)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3.2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고령자형) 주택 배점기준표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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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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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3.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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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현장 계약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화성시 메타폴리스로53, 스타플라자 4층]
• 계약시 구비서류 ※ 방문계약 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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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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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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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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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