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1
of 10
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5)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평택시, 안성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4.06.∼2004.04.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8.04.05이전)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02
of 10
건설위치
• 평택청북 B-12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21 (옥길리 1125) 평택청북B12행복주택
• 평택고덕 Ca1, Ca2 :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로 20 (고덕동 2229-1) 평택고덕LH17단지아파트
• 안성아양 A2-1 : 경기도 안성시 아양로 72 (아양동 414) 아양LH6단지아파트
03
of 10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금번공급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청북B-12)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반침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덕Ca1,Ca2) 16형, 23형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책상 겸 식탁/책장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양A2-1)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냉장고장, 책상 겸 식탁/책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양A2-1 36A·36B형 1층 일부세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용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호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가능시 개별 통보합니다.
04
of 10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1. 산업단지근로자
2. 대학생 계층
3. 청년 계층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5. 고령자
05
of 10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는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및 ARS (1661-7700)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현장방문 신청방법
ㅇ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현장 접수는 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ㅇ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평택안성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06
of 10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7
of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5.18.(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 후 팩스 (0503-6994-6167)로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08
of 10
유의사항
09
of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10
of 10
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일반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70-0003,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접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
도로명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