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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 및 공급비율조정) 입암로, 고산동 정음마을 고산1단지, 용민로, 낙양동 양지마을 10단지
의정부 고산1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H제2호]가 사업 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H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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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3.08.02)와 각각 신청 가능하오나, 동일한 유형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은 불가하므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의정부시 지역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0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1983.08.03. ~ 2004.08.02.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8.08.02. 이전 출생)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다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 (2013.08.0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 (2013.08.03.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 포함)
⑥ 산업단지근로자 : 민락10 행복주택
–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의정부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완화 신청시 순위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금회 공급 대상에서 부격적자로 처리되오니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급 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신청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명칭: LH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 인터넷 PC 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인터넷 모바일 청약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만 현장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현장방문신청 시 장시간 접수대기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입주자격완화
• 금회 공고는 기입주단지의 공가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급비율조정
□ 민락10단지 행복주택 o 36A형 (기존) 신혼부부·한부모 ➡ (조정) 신혼부부·한부모 + 대학생·청년 + 고령자 + 산단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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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① 고산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입암로 14, 고산LH1단지 (정음마을 고산1단지), 500호, 2020.06
② 민락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17, 민락LH10단지 (양지마을 10단지), 812호,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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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1. 임대대상
2. 임대조건
• 고산1·민락10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8.02.이며,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상호전환이율 변경, 증액 6%->7%조정, 감액 2.5%->3.5%조정, 변경시점 : 2023.09.01)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고산1 16A,26A, 민락10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 “산업단지근로자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민락10 36A형의 경우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에게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을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산업단지근로자계층”, “고령자계층“에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을 전환하여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 완료된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신청시 위약금이 발생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공가 호수 증가 등으로 금회 모집 대상이 증가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예비자의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 민락10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동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고산1 16A형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 겸 식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민락10 21A형 주택에는 냉장고(소형),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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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경기‧인천
※ ❶ → ❾의 순서에 따라 당첨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 민락10단지 (36A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에게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을 타 계층에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산업단지 근로자 (민락10단지 해당)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5. 고령자
6. 주거급여수급자
모집공고일 (2023.08.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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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8.21.(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08.22. ~ 8.25.)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8.25.(금)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 간 : 2023.08.1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 소 : LH 의정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8층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251, 구성타워)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8.16.(수) 10:00부터 마감일 2023.08.18.(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현장방문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미비시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의 서류와 신청서류 모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참고)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사람이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신청장소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의정부동 431-24) |
교통편 | |
(버스) 의정부역, 서부광장, 의정부서부역 또는 의정부2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자 후 도보 2분 | |
※ 자가용 이용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8.21.(월) 17시)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8.22.(화) ~ 8.25.(금))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 접수불가) - 우편발송 주소 :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1, 구성타워 10층 LH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안내문은 서류제출대상 발표일 (8.21.(월) 17시)에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에 게시됩니다. ※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3.8.25.(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서류 미비, 우편 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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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8.0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 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 기한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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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2023.11.27.(월)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발표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 검증과 부적격자 소명 완료 후 발표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 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대기순번 조회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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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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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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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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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수 있음)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임대문의 |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도로명 주소 |
|
(버스) 의정부역, 서부광장, 의정부서부역 또는 의정부2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자 후 도보 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