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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오산청학 H-1, 오산청호 2, 오산세교2 A-7, 오산세교 주상1) (청학동, 세교동, 가수동, 청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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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공고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05일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본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세부자격기준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6.04 ∼ 2004.06.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06.05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세부내역은 (공고문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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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① 오산청학 H-1블록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39 (청학동 271) LH오산청학행복주택아파트 (178세대)
② 오산세교 주상1블록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10 (세교동 587) 오산세교LH주상1블럭 (720세대)
③ 오산세교2 A-7블록 : 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가수동 215-4) 오산세교2LH12단지아파트 (1,136세대)
④ 오산청호 2블록 :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13 (청호동 341) LH오산청호2단지아파트 (44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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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오산청학, 오산청호2, 오산세교 주상1, 오산세교2 A-7행복주택 26B형 “고령자 (주거약자용) 계층“을 대상으로예비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 (금회모집 예비자 수 미달 주택)은 현재 설치된 편의시설을 유지하는 조건으로26A형의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주거약자용 外)계층“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 (욕실 및 현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욕실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3층 이하 세대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오산청학, 오산청호2, 오산세교 주상1, 오산세교2 A-7 행복주택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등 빌트인 생활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추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이며,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계층) 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미계약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계약금·잔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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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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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현장신청 불가. 단,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제한적 현장 대행 접수 가능)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상기 공급 일정은 연기되거나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14.(수) 10:00 ~ 2023.06.16.(금) 17:00 이며,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현장방문 신청방법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접수를 대행해드립니다.
• 신청 기간 : 2023.06.14.(수) ~ 06.16.(금) 업무시간 (10:00 ~ 16:00)내 가능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
• 접수현장에서 청약신청에 따른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시 반드시 아래 준비서류와 〔공고문 (본문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현장안내
신청장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3층 (LH 오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3층) |
대중 교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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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오산대역 하차 : 8, 32, 201, 60, C2, 5200, M5532 | |
※ 주거지원센터 내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6.23.(금) 17시 이후)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06.26.(월) ~ 2023.06.28.(수)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우편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클릭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 제출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수청프라자 2층 LH 오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3.06.28.(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전화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행접수) 신청자 : 현장 접수시 제출 (미비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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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0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에 제출 ※ 일반우편 및 방문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 가능함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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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2023.10.13.(금) 17:00 이후 (예정)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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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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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안내사항 (전 공급대상 계층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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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 사전 확인할 것]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신청주택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 전 한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