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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모바일청약 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시흥목감11 A3, 시흥목감9 B5, 시흥목감3 A2, 시흥은계11 S2, 시흥배곧1 B1, 시흥장현21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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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시흥목감11단지 A3블록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45 목감리벤티움아파트)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목감9단지 B5블록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62 LH포레하임아파트)은 시흥목감 공공택지내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최초 입주 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후 무주택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시흥목감3단지 A2블록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12 목감호수품애아파트)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7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7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은계11단지 S2블록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140 시흥은계네이처포레)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5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5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배곧1단지 B1블록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54 배곧센텀베이1차아파트)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9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9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9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시흥장현21단지 A2블록 (경기도 시흥시 장곡북로 43 시흥장현루벤시아1차아파트)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3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7.0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잔여세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4.) 기준, 모집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단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흥목감11단지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시흥목감11단지에 지원불가
예시) 시흥장현21단지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시흥장현21단지에 지원불가
• 계약은 예비순번을 부여받은 청약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흥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자 제외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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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단지 청약은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모집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해당단지에 대하여 신청불가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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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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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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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대상
※ 공가호수 및 잔여 예비자수는 주택하자발생, 기계약자의 퇴거(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동일 주택타입이나, 동에 따라 최고층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 해당단지가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 또는 ARS (1661-77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③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단지 최초 입주 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개인별 입주일 아님)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선정된 예비입주자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의 경우, 현재 전환요율 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3.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재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미입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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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4.)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분양권 등 포함)’ 참고) 중 1인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4.) 기준, 지원 대상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해당단지에 대하여 신청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 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3. 예비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예비자 및 예비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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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분양전환 기간 개시일까지이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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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형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내중복신청시전부무효처리됨), 1세대내1건에 한해 인터넷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접수결과는 접수당일 18:00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접수 마감 후 신청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이후에 대상자로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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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등기우편) 등 안내
1.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예비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자 계약체결일정은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예비입주자로 확정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반드시 LH 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등본 제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예비자 제출서류 (2023.07.0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된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 (2023.07.24. ∼ 2023.07.26.)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23.07.26.(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물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편물의 도달여부 등의 확인은 등기번호로 우체국에서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이를 통해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7.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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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거나 LH 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불명·수취인 부재 등 변경사실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계약대상 제외 등)은 예비자 및 계약자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온라인 변경 : LH 청약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개인정보변경
– 서면 변경 : 현장 또는 우편으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3층 LH시흥권주거지원종합센터)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4. 기타사항
5. 문의처
■ 공급문의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