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소사본동, 상동, 역곡동, 중동, 고강동)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 하시기바랍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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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주택 (미정)이 있을시 주택내역을 업데이트하여 재게시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쉐어형은 한집에 각방 형태로 2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이므로 신청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쉐어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성별이 지정된 쉐어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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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 신청기간 : 2022. 9. 14.(수) ~ 2022.12.2.(금)
• 평일 10:00 ~ 17:00,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신청절차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tie_index]입주자격[/tie_index]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기준 및 아래조건을 충족하는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입주자 자격요건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ㆍ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tie_index]제출 서류 안내[/tie_index]
제출 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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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부천권주거복지지사 (☎ 032-450-8267)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문의사항 |
• LH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