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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스마트오피스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클래스, 월피동 단원캐슬, 안성시 대덕면 내리 라온하우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원)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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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중복 신청시 무효)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5배수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될 예정입니다.)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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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화성시, 안산시, 안성시 소재총 28실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군별 모집대상 주택호수 및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 단위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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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2023.06.22.)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1983.06.23.~2004.06.22.)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 소득 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전산추첨
■ (참고)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하단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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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주택소유 및 소득 조회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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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3.06.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온라인 (PC)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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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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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주소
※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년 외 타 유형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발송시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접수 시 서류제출 방법
본 공고문 참고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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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