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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수시 입사생 선발 2024년, 위치 비용 홈페이지
2024년 경기도기숙사 수시 입사생 선발요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기숙사 아파트 1인실 정보, 위치, 비용,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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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위치
①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서둔동 92-6)
② 면적 : 부지 16,660㎡, 연면적 5,890.98㎡ (기숙사동 : 지상 5층, 식당동 : 지하1층, 지상 1층)
③ 주요시설 : 기숙사동 96실 (3인실, 1인 장애인실 5실 포함), 식당동 (식당, 카페), 부대시설 (헬스장, 다용도 체육시설, 세탁실 등)
④ 개관 : 2017년 9월 3일
⑤ 입사정원 : 278명 (대학생 70%, 청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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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① 여성 ○명 (대학생․청년)
② 여성 장애인 ○명 (대학생․청년)
※ 남성은 공고일 기준 결원 미발생으로 수시모집에서 제외
※ 공고일 이후 결원 발생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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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일정
구분 | 수시 입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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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2024. 6. 9. (일) ~ 2025. 2. 10. (월) | |
모집기간 (서류접수) | 2024. 5. 13. (월) ~ 5. 24. (금) (12일간) | 경기도기숙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서류심사 | 2024. 5. 27. (월) ~ 5. 28. (화) (2일간) | |
면접심사 | 2024. 5. 29. (수) | 면접일시는 개별통지 |
최종 선발발표 | 2024. 5. 31. (금) 14:00 | 경기도기숙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입사등록 | 2024. 6. 3. (월) ~ 6. 4. (화) (2일간) | 입사비 납부기간 |
휴관기간 | ① 2024. 8. 11. (일) ~ 8. 24. (토) (14일) – 하반기 ② 2025. 2. 11. (화) ~ 2. 24. (월) (14일) – 상반기 | |
입사기간 | 2024. 6. 9. (일) 10:00 ~ 17:00 | 입사시간 (10:00 ~ 17:00) |
※ 선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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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격
1. 신규 입사생
① 선발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청년
②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2. 공통
① 기숙사 벌점 등으로 인한 입사제한이 되지 아니한 자 (해당자에 한함)
② 입사생은 운영규정 제16조 퇴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기간은 최장 2년 (입사선발 3회)로 한다. 단, 학기별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②항에서 정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이 운영규정 제16조(퇴사)에서 정한 중도 퇴사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선발 1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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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격의 제한
①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② 휴학한자 (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③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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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입사생 선발기준
1. 우선선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와 그 자녀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2. 신규입사
구분 | 대학생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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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100 | 30 |
가산점 | 해당자 | – |
면접 | – | 50 |
독립계획서 | – | 20 |
필요서류 | 초본, 재학증명서 | 초본, 독립계획서 |
① 선발기준
- 소득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 가산점 (가산점 평가표 기준)
- 운영규정 제9조 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 필요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② 가산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③ 동점자 우선 : 1. 소득 2. 원거리 3. 저학년 4. 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 점수 순위결정 : 예비후보자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로 충원을 위한 예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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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공통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1)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주소이력 포함) ○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청년 : 독립계획서 (본인 서명 필수)(서식2) | 각1부 |
우선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부, 모 또는 본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 (본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증명서 (본인) | 해당항목 1부 |
일반선발 필수 | ○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2023. 05. ~ 2024. 04) : 부모 각각 1부 ①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미가입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⑤ (청년취업자) 본인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청년미취업자) 대학생과 동일, ① ~ ④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24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 각1부 |
일반선발 가산점 |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 ○ 장애인증명서 (중증장애인 (기존3급)이상, 부모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부.모 또는 본인) ○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명을 했을 경우) | 해당항목1부 |
※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 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만 가능(열람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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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①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
② 지원방법 : 홈페이지 → 회원가입 (본인인증) → 입사/퇴사안내 → 입사신청에서 입사지원
③ 지원서류 : 첨부파일로 업로드 (※ 첨부파일은 PDF, zip 포맷으로 제출)
④ 제출서류 원본이어야 하며, 최종 선발되어 입사 등록 시 입사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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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비용
입사생부담금 : 년 보증금, 월 입사부담금, 입주금 (학기)
구분 | 보증금 (년) | 입사 보담금 (월) | 입주금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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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1실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
장애인실 | 250,000원 | 250,000원 | 50,000원 (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
※ 조식, 석식 포함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단,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월 입사부담금은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주금은 입주 후 중도퇴사 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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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① 경기도기숙사는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지향
②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자가 아닌 자
③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④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사 제한
⑤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후 제출
⑥ 접수 마감일 이후 미비서류 보완 및 신청 불가
⑦ 경기도기숙사 카카오톡 및 전화로 문의 바람
⑧ 상기 입사지원 및 입주기간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