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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01 of 14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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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임임대리츠 |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21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경우 120%) |
자산기준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이 21,55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③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4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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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2. 04. (화) |
청약신청 | 2025. 02. 17. (월) 10:00 ~ 02. 20. (목) 18: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 02. 24. (월) 16:00 이후 |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2. 26. (수) 10:00 ~ 03. 05. (수) 16:00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당첨자 발표 | 2025. 05. 02. (금) 16: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03 of 1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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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시) 호매실스위첸능실마을19단지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로166번길 63 (호매실동 1394) 호매실스위첸아파트 |
(경기안산시) 안산8차푸르지오(1)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 (원곡동 937) 푸르지오8차아파트 |
(경기화성시) 푸른마을모아미래도(1) |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1 (능동 1151) 동탄푸른마을모아미래도아파트 |
04 of 14공급대상 주택 : 총 8호

①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6 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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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②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
기타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 |
①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07 of 1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 02. 04 ~ 2025. 02. 03)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8. 02. 05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청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5. 02. 05. ~ 2006. 02. 04.)
⑤ 대학생 :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⑥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08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퍼센트 이하)
가구원수 | 청년 및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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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179,557원 이하, 120% | – |
2인 | 5,505,91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3인 | 7,198,649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4인 | 8,248,467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5인 | 8,775,071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6인 | 9,563,282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7인 | 10,351,493원 이하, 100% | 12,421,792원 이하, 120% |
8인 | 11,139,704원 이하, 100% | 13,367,645원 이하, 120% |
※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 =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출산자녀수 (태아 포함)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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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기준) | 215,5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1인 (+10%p) | 237,050,000원 이하 | 40,780,000원 이하 |
2인 이상 (+20%p) | 258,600,000원 이하 | 44,490,000원 이하 |
※ 출산자녀수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9 of 14입주자 순위, 배점
1. 순위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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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제6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배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10 of 1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④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예비신혼부부 동일))
※ 문의 :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경기남부지사 ☏ 070-5161-1004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18412)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병점제일타운 601호 주택관리공단 경기남부지사 ☎ 070-5161-1004
②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③ 온라인,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④ 서류제출대상자는 추첨에 따라서 모집세대수의 통상 2 ~ 3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12 of 1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경기남부지사 (070-5161-1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당첨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2. 경기남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계약 안내
①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②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13 of 14재계약 자격 등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③ 상기 10년의 임대기간은 계약으로부터 10년이 아닌 청년리츠 사업기간 10년을 의미하며, 10년이 경과 되면 사업종료에 따른 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양지 바랍니다. (주택 매입년도는 2018년도입니다.)
④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LH 매입임대주택 종류와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임대조건, 대출, 재계약,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을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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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당첨자 ARS | ☎ 1661-7700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