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화신문 2단지 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인천신문국민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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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3.12.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및 순위·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3.12.28.)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 (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30호)과 국민임대주택 (60호, 별도공급), 행복주택 (40호, 별도공급)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약자 기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니, 주거약자용 주택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강화신문 2단지 (동일 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24B형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세대 내 중복신청, 공급대상자별 (우선/일반) 중복신청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1개 입주자모집공고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 강화신문 2단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중복입주하는 경우 계약이 직권으로 해제 및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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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596-1번지 일원 강화신문 2단지 (마을정비형)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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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 공급대상자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 및 세대 내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첨부된 팸플릿으로 반드시 형별 평면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강화군 내 거주지관할 읍·면사무소)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나목 (귀환국군포로)의 신청호수에 따라 일반공급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24A형에는 벽결이형 에어컨이 기본설치 됩니다.
• (24A형) 세탁기는 주방 가스쿡탑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설치장소가 협소하므로 반드시 실측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자에게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임대조건이 적용됨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병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각 주택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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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강화군 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 청약신청은 강화군 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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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8.)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귀환국군포로)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 및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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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배정호수
※ 귀환국군포로의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우선공급호수 합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청약신청 주택명 : 강화신문 2단지 영구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3000718]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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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 (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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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12.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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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당첨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4.05.22.(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하여 발표하며, 변경불가 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의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 (☏ 1661-7700)]
• 입주대상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예비자)는 입주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또는 ARS (☎ 1661-7700)]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SMS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포함)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 강화신문 2단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 2024.06.11.(화) ~ 2024.06.13.(목) 10:00~16:00 ※ 12 ~ 13시 (점심시간) 제외
• 계약장소 :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 및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계약금을 계약 전 미리 납부 하신 후 계약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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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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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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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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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 강화군청 및 강화군 관내 읍·면사무소 (평일 09:00 ~ 18:0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