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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혁신 A-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 접수지원)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반곡동 푸른숨LH9단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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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푸른숨 9단지 A-2블록 : 2014.10.31] 이후 발생된 공가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302입니다.
■ 본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의 인증서를 휴대폰에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나, 1세대 2인 이상 청약 · 1인 중복청약 ·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 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요일정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 (2023.06.29) 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2023.07.20.(목)에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공가세대 만큼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향후 공가세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방법·공급일정·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되 분양권등은 유주택으로 적용되며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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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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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원주시 혁신로 346, 푸른숨 9단지
■ 공급대상
푸른숨 9단지 A-2BL 756세대 중 예비입주자 5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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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원주혁신 푸른숨 9단지 A-2BL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756세대 중 예비입주자 50세대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 (2027.01.31)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동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동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 (기본 임대료 → 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 월임대료 증액시 (기본 임대보증금 → 보증금 감액)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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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무관하나, 1세대 2인 이상 청약 · 1인 중복청약 · 부부 각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예비입주자 (예비순번) 선정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3.07.25 ~ 07.28)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삭제)됩니다. (※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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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등 안내
1. 신청일정 및 장소
■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본인의 인증서 (공동인정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를 휴대폰에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모바일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2023.07.20.(목)에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예비 순번에 따라 동호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추첨된 동호는 변경 불가합니다.
■ 향후 예비입주자 대기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를 드리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현장접수 지원)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접수일의 10:00 ∼ 17:00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 지역, 공급신청 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목))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7.25.(화) ∼ 07.28.(금))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대리인 서류제출시 추가 구비서류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 :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신청자) 도장
–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 (양식 첨부), 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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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1.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본인의 신청자격(지역거주,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와 세대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계약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해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1세대 1인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하여 중복 계약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해제)
• 금회 예비자모집 대상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할 경우 결격처리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제됨
2.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4.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 원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1670-0003)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 (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소 등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 변경 → 주소 변경
5.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지구 및 단지 여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 [푸른숨 9단지 A-2블록 : 2014.10.31]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검색방법 : LH 청약센터 → 임대주택의 임대정보 → 공공임대 → 게시일 (단지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력) → 지역 (강원도) →상태 (접수마감) → 검색 클릭
8. LH 원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위치 안내
문의전화 | ☎ 1600-1004 (LH 마이홈), ☎ 1670-0003 (LH 콜센터) |
위치안내 | |
※ 2층 ~ 5층 주차가능, 주차비용 발생 없음 | |
교통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차 (370m, 6분 소요) |
9.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푸른숨 9단지 A-2BL : 2014.10.31]를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 원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또는 공사 대표전화 (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