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보령웅천LH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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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4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면적폐지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태백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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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 :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가산 :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3 of 14모집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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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09. 12. (목) |
동해묵호 신청접수 | 2024. 10. 14. (월) 10:00 ~ 2025. 09. 30. (화) 15:00 ※ 동해묵호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삼척건지 / 삼척원조 신청접수 | 2024. 10. 10. (목) 10:00 ~ 2025. 09. 30. (화) 15:00 ※ 삼척건지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삼척도계 신청접수 | 2024. 10. 07. (월) 10:00 ~ 2025. 09. 30. (화) 15:00 ※ 삼척도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정선고한 신청접수 | 2024. 10. 08. (화) 10:00 ~ 2025. 09. 30. (화) 15:00 ※ 정선고한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태백궁전 신청접수 | 2024. 10. 11. (금) 10:00 ~ 2025. 09. 30. (화) 15:00 ※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태백궁전 신청접수 | 2024. 10. 14. (월) 10:00 ~ 2025. 09. 30. (화) 15:00 ※ 태백궁전 주거행복지원센터 |
04 of 1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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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맞이길 215 (묵호진동 110) 동해묵호주공아파트 | 341호 | 2006.07월 |
삼척건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174 (건지동 173) 삼척건지주공아파트 | 503호 | 2006.12월 |
삼척도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흥전리 346) 도계주공아파트 | 225호 | 2006.06월 |
정선고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30 (고한리 65-10) 정선고한LH아파트 | 285호 | 2005.10월 |
삼척원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로4길 40-11 (사직동 319-1) 원조아파트 | 88호 | 2008.05월 |
태백궁전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예1길 33 (황지동 49-82) 궁전아파트 | 141호 | 2009.04월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4모집대상 주택

① 예비자 신청의 경우 주택형별 신청은 불가하고, 신청유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시에도 주택형에서 선택계약은 불가합니다. (예시 : 51(A), 51(B)의 경우 51형)
② 금회 모집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였으며, 세대원수별 신청가능 면적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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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08 of 14입주조건
1. 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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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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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09 of 14선정방법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②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of 14신청방법
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동해묵호주공 삼척건지주공 도계주공 정선고한LH 원조 궁전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만 가능
① 현장방문 신청 장소
해당 주택단지 | 신청장소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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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묵호 | 동해묵호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맞이길 215 |
삼척건지, 삼척원조 | 삼척건지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엑스포로 174 |
삼척도계 | 삼척도계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4 |
정선고한 | 정선고한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30 |
태백궁전 | 태백소도 주거행복지원센터 ※ 신청접수일 첫날 2024.10.11.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
태백궁전 | 태백궁전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예1길 13 |
② 신청접수일 첫날은 인원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첫날 10시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③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불가
⑤ 한세대 (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⑥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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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신청자) 도장 ③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of 1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당첨 발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강원영동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신청자가 신청접수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후 계약자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④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 (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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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③ 완화조건 입주자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최초 갱신계약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 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금회 면적완화 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할증 비율은 추후 갱신시점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