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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1.0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고령자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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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강릉시 100세대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강릉시 관리주택(동) 내역은 붙임 참조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① 2인 이하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②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③ 5인 이상 가구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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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06) 현재 사업대상지역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순위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022년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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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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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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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 신청서류
• 공고일(2023.01.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장애인 (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배점 관련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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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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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강릉권주거지원종합센터 ☎ 033) 610-5165,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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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